건축학부 2021-12-08 11:30 738
가. 대면 시험 유의사항
1) 대면 시험 진행 시 학과장 및 담당교원 책임 하에 감염병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이행 철저
2) 시험 실시 인원 : 강의실 수용 인원 대비 50% 이하가 되어야 함
3) 시험 참석불가 또는 미참여 학생(※참고)이 있는 경우 부정행위 방지 방안 확보를
전제로 성적 평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담당교수의 자율적 판단으로 비대면 평가
또는 과제물 평가로 대체 가능
※ 14일 이내 귀국자,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 격리자, 의심증상 진단검사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자, 37.5도 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증상자 등
나. 대면 시험 전·후 조치 사항
1) 시험 전 조치 사항
가) 손 세정제, 체온계 비치 확인, 입실 전 발열체크, 손 소독 확인, 강의실 참여자 전
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나) 시험 시작 전·후 강의실 환기 실시
다) 거리 두기 2M 유지(최소 1M 이상)
라) 14일 이내 귀국자,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 격리자, 의심증상 진단검사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자, 37.5도 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증상자 등 사전 확인 후 대면 시험 참석 제한 조치
마) 시험 강의실 출입문 손잡이, 테이블 등 소독 실시
2) 시험 후 조치 사항
가) 시험 종료 후 불필요하게 교내에 머무르지 않고 즉시 귀가
가. 수강 교과목의 기말고사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진행
(사이버대학의 강좌별 게시판 또는 담당 교강사 공지, 학과 안내 등)
나. 학생들은 시험시간 10분전에 로그인하여 시험에 응시하도록 함
다. 원칙적으로 재응시는 불가함. 시험 도중 시험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담당과목 교수님께 연락 요망
라. 사이버대학에 로그인이 안 될 경우 신라넷에 먼저 로그인 후 로그인이 안되는 경우 원격교육지원센터로 연락 요망
마. 부정행위 방지 협조 요청
1) PC방 등 동일 장소에 모여 응시하는 경우 사이버대학 IP주소 확인 기능을 통해 동일/인접IP에서 접속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2) 문제지 및 답지를 캡처하거나 전자문서화하여 담당 교강사 외의 타인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타인에게 답안을 보여준 자 및 타인의 답안을 보고 답안을 작성한 자 모두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벌함
3) 시험 중 부정행위 적발 시 상벌규정 제7조에 의해 해당과목 성적 0점 처리 및 학칙에 따라 처벌하니 정직하게 응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가. 운영기간
- 기말고사 기간 : 2021. 12. 15(수) ∼ 2021. 12. 21(화)
나. 운영시간 : 09:00 ∼ 20:00 (토요일 09:00∼14:00)
다. 전화번호 : 999-5675, 5252
※ 기말고사 시행 관련 학사문의는 학사지원팀(999-5377)으로 문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