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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동계방학 성인지 교육 신청 안내

유아교육과 2024-12-10 09:25 612

1.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교원자격증 취득 필수요건) *연 1회 인정
 가. 2021. 2. 9. 이전 입학자(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설치학과) : 2회 이상 
 (단, 2021. 2. 9. 기준 남은 교원양성과정이 2학기 이하인 사람은 제외)
 나. 2021. 2. 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 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 : 사범대학 4회 이상, 일반대학 교직과정 설치학과 2회 이상
 다. 편입학생의 경우 전적 대학에서 성인지 교육을 이수한 횟수에 따라 의무이수 횟수를 차감(단, 최대 인정 횟수는 2회에 한함)

2. 교육대상 : 2025. 2월 졸업예정자 중 사유서를 제출하고 교직팀의 승인을 득한 재학생

3. 교육일정 및 방법 : 인권센터 및 교직팀 교육에 모두 참여해야만 1회 인정
 가. 교육일시 : 2024. 12. 23.(월) ~ 12. 31.(화) *상시이수(기한 엄수)
 나. 교육방법 : 사이버대학(온라인 교육 수강)
 * 1,2차시 교육은 인권센터에서 주관하는 법정의무교육 대체 수강

4. 사유서 제출기한 및 방법
제출기한 : 2024. 12. 12.(목) 15시까지
제출방법 : [붙임2] 작성 후 학과사무실로 제출

5. 유의사항
 가. 인권센터 및 교직팀 성인지교육 모두 2024. 12. 31.(화) 24시까지 이수 시 인정
  - 1,2차시 교육 : 인권센터 주관 '성·가정폭력예방교육' (2024. 4. 22 ~ 2025. 1. 31.)
  - 3,4차시 교육 : 교직팀 주관 '성인지 감수성 및 성인지적 관점 수업 및 생활지도 · 상담교육' (2024. 12. 23. ~ 12. 31.)
 나. 1,2차시 교육은 '온라인 강의' 클릭 후 1주차~4주차까지 모두 수강 후 [폭력 예방교육 만족도]까지 완료해야 이수완료
 다. '수강과목'의 '출석' 항목의 각 주차별 영상이 100%로 기록되어야 출석으로 인정
 라. 교육 기간 이후 이수한 경우 인정되지 않으므로 영상 시청 기간 내에 반드시 이수
 마. 기간 내 성인지 교육 미이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