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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인터뷰


교육현장실습 면제원 제출 안내

child 2015-04-22 15:14 374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교육대학원생중 아래의 해당 자격종별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자가 현직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을 면제하고자 하오니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실습 면제 신청원을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면제대상자의 경우도 교육봉사활동은 면제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2학점(60시간)을 이수 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자격종별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사서교사(2급),
영양교사(2급), 유치원정교사(2급)

2. 면제대상 자격 :
가.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2급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면제신청원
제출하지 않으며, 교직과목 전체 면제)
나. 실기교사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의한 학교에서 정규교원(기간제교사, 종일제 시간강사 포함)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다. 교사자격증이 없으나 산학겸임교사 또는 영어회화 전담강사(교사)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라. 사서, 영양,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분
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나 사회교육기관(사서-공공도서관, 영양-교육청소속기관만 해당함) 또는 청소년 상담기관(민간기관은 슈퍼바이저가 있는 경우)등에서 관련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 분야 자격증
• 전문상담교사 : 청소년상담사, 민간자격 소지자(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이상, 한국상담학회 2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 사서교사 : 사서(공인자격증)
• 영양교사 : 영양사(국가자격증)

▶영양교사의 경우 비정규직 학교영양사도 포함되며, 위탁급식업체 소속 영양사로서 학교(대학 포함)급식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확인받은 경력인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면제가 가능함.
마. 유치원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유치원설립자로서
1년 이상 유치원을 경영한 경력이 있는 자.

3. 현직경력 기준일자 : 2015. 5. 4일 기준, 1년 이상의 경력

4. 제출서류 : 교육실습면제신청원, 경력인정증명서,
해당분야 자격증사본 각 1부.

5. 제출기한 : 2015. 5. 8(금) 까지/
교육대학원 교학팀(5082, 사범관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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