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과 2024-05-28 09:51 5,415
1. 신청자격: 8학기 이상 이수한 자2. 신청기간: 2024.6.3(월)~6.14(금)3. 신청 및 승인방법-학생: 신라넷>학적>졸업유예신청4. 유의사항
: 제 1전공과 부.복수.연계 전공 이수학점을 동시에 충족해야 졸업가능, 졸업전 포기희망서 신청 시 제 1전공만으로 졸업가능*자세한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