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 교원자격무시험 검정 서류제출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대상자 (교직과목 및 기본이수과목은 요람 참조)
가. 신규 교원자격 취득희망자 : 교직과목 22학점이상, 전공과목 50학점이상(기본이수영역 14학점 이상 포함) 이수예정자
나. 부전공자격 취득희망자 : 현직교사로서 전공과목 30학점이상(기본이수영역 14점이상) 및 교과교육영역 6학점이상(교과교육영역 6학점 포함) 이수예정자
2. 제출기한 : 2013. 1. 14(월) <기일엄수>
(* 1/9일부터 최종학기 성적 반영된 성적증명서 출력이 가능하며, 증명서 신청은 대학원교학팀으로일괄 신청요함.)
3. 제 출 처 : 유아교육과 학과사무실
4.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기재요령
가. 성 명 : 한글로 쓰고, 호적초본과 일치하여야 함.
나. 주민등록번호 : 호적초본과 주민등록초본을 대조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기재
다. 주 소 : 주민등록초본 주소지 기재
라. 출 원 자 격: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사서교사(2급), 영양교사(2급),
유치원 정교사(2급), 부전공 국어 등으로 표시 (해당학년도 요람 참조)
마. 경 력 : 교육경력 년월수를 기재(교사에 한함)
바. 신 청 인 : 이름을 쓰고 본인서명 이나 도장날인
5. 제출서류
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나. 기본이수영역(과목)이수확인서 1부.
다. 대학교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부.
교직과목은 청색, 기본이수영역과목은 적색, 기본이수영역을 제외한 전공과목은 흑색으로 밑줄을 그어 표시
라. 2급 교원자격증(원본) 1부.(부전공자격 취득희망자에 한함)
마. 경력증명서 1부.(부전공자격 취득희망자에 한함)
바. 영양사면허증사본 1부.(영양교사 취득희망자에 한함)
사. 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 1부.
아. 수수료 : 없음
6. 유의사항
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미제출시는 교원자격증 발급 받지 못함.
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호적초본, 주민등록초본과 일치하지 않아 교원자격증 발급이 무효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바람.
7. 참고사항
가. 교원자격검정기준 기본이수과목과 본인이 이수한 과목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기본이수과목일치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나. 교육대학원생을 위한 교원자격검정(홈페이지/자격증안내/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을 참고하여 과목 인정 등에 관한 상세 내용을 숙지하신 후 영역별 이수확인을 검토하시기 바람.
다. 졸업예정자가 아닌 졸업논문 미통과나 외시.종시 미통과로 인해 수료대상자일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2013. 2. 19졸업예정자만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