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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 2016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개설 예정과목 및 수강신청 안내

시각디자인학과 2016-04-21 00:00 789

2016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개설 예정과목 및 수강신청 안내

[문의] 교무팀 수업(☎999-5377)

  1. 1. 개설예정과목 : 붙임 “2016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개설 예정과목” 참조
  2. 2. 수업기간 : 2016.6.22(수) ~ 7.12(화) <15일간 매일> ※토․공휴일 제외
  3. 3. 주요일정
    2016년 하계 계절학기 개설관련 주요일정 안내로 내용, 일정, 비고 제공
    내용일정비고

    수강신청

    4. 26(화) ∼ 4. 28(목)

    4. 26(화) 10:00∼24:00 개설신청자

    4. 27(수)10:00∼4. 28(목)17:00 전체

    - 신라넷

    개설·폐강과목 공고

    5. 4(수)

    - 홈페이지

    수강정정

    5. 19(목) 10:00 ∼ 5. 20(금) 17:00

    - 신라넷

    수강료 납부고지서 출력

    5. 27(금) 13:00∼

    - 신라넷

    수강료 납부

    5. 30(월) ∼ 6. 1(수) 09:00∼16:00

    - 부산은행(가상계좌 이용가능)

    수강료미납자 수강자료 삭제

    6. 7(화) 10:00

     

    최종 폐강과목 확정 공고

    6. 10(금)

     

    영수증 출력

    6. 22(수) 10:00∼

    - 신라넷

    수업기간

    6. 22(수) ∼ 7. 12(화)

    - 15일간 매일(토·공휴일 제외)

    출결 및 성적입력

    6. 22(수) ∼ 7. 13(수) 24:00

     

    성적정정

    7. 14(목) ∼ 7. 15(금) 17:00

     

    성적확정(성적이관)

    7. 18(월) 12:00

    - 신라넷(전체성적열람에서 확인)

  4. 4. 수강신청 유의사항
    •    가. 수강신청 대상자 : 재학생(휴학생은 신청 불가)
    •    나. 신청학점 : 6학점 이내(타대 학점교류 포함, 재학 중 총 18학점 이내)
    •    다. 신청방법 : 정규학기 수강신청 방법과 동일

              ※ 홈페이지 - 신라넷 - 학사행정 - 수업 - 수강신청 - 계절학기 수강신청

    •    라. 수강료 환불
      •        • 수업 개시일 전 : 전액 환불                    • 수업일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        • 수업일수 1/3~1/2 경과 전:수강료의 1/2   • 수업일수 1/2 경과 후 : 없음
    •    마. 참고사항
      •        • 수강신청이 곧 수강료를 납부할 의사가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신청(수강신청인원으로 개설․폐강과목 확정)
      •        • 계절학기는 정규학기와 달리 수강희망인원이 많더라도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수강 희망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음
      •        • 수강신청시 주관학과 요청사항 및 수업계획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신청
  5. 5. 수강료 : 학점당 40,000원

       ※ 단, 기초필수교양 세계화영역 교과목(SEP, SJP, SCP, SKP )은 학점당 50,000원 (Ⅳ는 학점당 40,000원)

  6. 6. 성적처리
    •    • 성적 산출방법 및 학점인정은 정규학기와 동일함(성적표기 : A+ ~ F)
    •    • 계절학기 취득학점은 졸업학점과 전학년 평점평균 산정에만 반영하고 성적경고, 전과, 장학생 선발에는 반영하지 않음.
    •    • 총 수업시간 3/4이상 출석하여야 평가에 응시 가능함
  7. 7. 타대학 계절학기 신청
    •    • 해당 대학 요청시 별도 공지(수시발생, 홈페이지 참고, 학점교류지원서 작성)
    •    • 교류대학 : 경남대, 경성대, 동아대, 동서대, 동의대, 부경대, 부산대, 부산외대, 해양대

       ※ 교직과목의 경우 타대학에서 개설한 교직과목의 동일과목 인정을 불허함. 끝.

2016.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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