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디자인학과 2016-08-04 13:43 908
< 학점 이월제 시행 안내>
최대 수강신청 가능학점인 19학점을 해당 학기에 모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학기에 한해 미신청학점을
추가로 신청하는 학점 이월제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대상자 : 직전학기 수강신청 가능학점이 19학점인 학생 중에서 부득이 16.5∼18.5학점을 수강신청한 자
<미신청학점은 자동으로 이월(별도 신청 불필요)>
나. 비대상자
- 직전학기 16학점 이하, 19학점 이상 수강신청한 자
- 직전학기 성적우수(평균 4.0/4.5이상)를 받은 자
- 직전학기 성적경고(평균 1.5/4.5미만)를 받은 자
- 어학연수 등으로 전체학점을 인정받은 자
다. 참고사항 : 휴학생은 휴학 직전학기를 이월 기준학기로 보며, 이 제도는 신입생을 기준으로 8학기 내에만
이용 가능함
기 수강신청한 내용 |
수강신청 가능 학점 |
2015-2학기 17학점 수강신청 → 2016-1학기 휴학 |
2016-2학기 21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 |
2016-1학기 18학점 수강신청 |
2016-2학기 20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 |
2015-2학기 17학점 수강신청 → 2016-1학기 18학점 수강신청 (21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 |
2016-2학기 20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 (직전학기를 이월 기준학기로 보며 차기학기에 한해 학점이월 가능. ※누적되지 않음) |
2016-1학기 16.5학점 수강신청 |
2016-2학기 21.5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 |
2016-1학기 18.5학점 수강신청 |
2016-2학기 19.5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 |
끝.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