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디자인학과 2016-10-18 09:31 882
<조기 취업자 공인 출석 인정(안) 안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조기 취업자 공인출석 인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8328호(2016. 9. 26.,「김영란법」시행에 따른 「미출석 취업자 학점부여」관련 학사운영 안내)
나. 학사규정 제64조(출석인정) - 규정 개정 진행중
※ 시행일 : 2016. 9. 1. 예정
인정기간 |
제출서류 |
비고 |
제출서류로 확인 가능한 재직기간 |
· 조기 취업자 공인출석 인정 신청서 · 재직증명서(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 명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취업시점 및 학기말 총 2회 제출 |
※ 서류제출 전이라도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취업 여부를 알리고 과제 등 지도를 받아야 함
붙 임 조기 취업자 공인출석 인정(안) 1부. 끝.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