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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 조기 취업자 공인출석 인정(안) 안내

시각디자인학과 2016-10-18 09:31 882

 <조기 취업자 공인 출석 인정(안) 안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조기 취업자 공인출석 인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1. 관련 근거

   가.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8328호(2016. 9. 26.,「김영란법」시행에 따른 「미출석 취업자 학점부여」관련 학사운영 안내)

   나. 학사규정 제64조(출석인정) - 규정 개정 진행중

     ※ 시행일 : 2016. 9. 1. 예정

 

  1.  2. 대상 :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 중 조기 취업한 재학생

 

  1.  3. 인정기간 및 제출서류

인정기간

제출서류

비고

제출서류로 확인 가능한 재직기간

· 조기 취업자 공인출석 인정 신청서

· 재직증명서(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 명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취업시점 및

  학기말

  총 2회 제출

     ※ 서류제출 전이라도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취업 여부를 알리고 과제 등 지도를 받아야 함

 

  1.  4. 2016-2학기 조기 취업자 공인출석 인정에 관한 절차 및 서류 제출 기간은 추후 별도 안내

 

 

 붙 임  조기 취업자 공인출석 인정(안) 1부. 끝.

 

 

  1.                                                          2016. 9. 30.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