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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연기 제도 변경 안내

시각디자인학과 2018-10-24 09:05 1,192

  1. 관련 : 고등교육법 제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 유예) 및 학칙 제46조의2(졸업유예)

 

  1. 명칭 변경 : 졸업연기 → 졸업유예

 

  1. 변경 내용

가. 변경전 : 졸업연기

유형

신청조건

등록금

비고

A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 졸업연기를 원하는 자

(2회 이내)

학점당 10,000원

(최대 3학점까지 가능)

 

B

①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 졸업연기를 원하는 자(3회 이상)

②제1전공에서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나 부·복수·연계전공 등 학점취득을 위해 졸업연기가 필요한 자

③졸업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나 재수강 등 본인이 필요한 학점(4학점 이상) 취득을 원하는 자

④수료요건이 되나 수료를 원하지 아니한 자

9학기 이상 초과학기자 등록금 납부 기준 적용

(수업료의 1/6, 1/3, 1/2, 전액)

 

나. 변경후 : 졸업유예

유형

신청조건

신청횟수

수강신청

비고

A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

졸업유예를 원하는 자

최대 2회(1년)

X

희망하는 경우에 수강신청 가능

(단, 초과학기자 등록금 납부기준 적용)

B

폐지

 

  1. 신청자격 : 8학기(5년제 과정은 10학기) 이상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졸업 기준을 충족한 자

 

  1. 유의사항

가. 졸업요건(총취득학점, 진로지도, 교필, 전필, 졸업논문 등) 미충족자, 사범대생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이수자 중 교원자격증 관련 필수요건 등 미충족자는 신청 불가

나. 졸업사정 후 미충족자는 직권으로 졸업유예 신청 취소

다. 제1전공과 부․복수․연계전공 이수학점을 동시에 충족해야 졸업가능

※ 부․복수․연계전공 이수학점이 부족할 경우 졸업사정에서 탈락되므로 부․복수․연계전공 포기 희망자는 반드시 지정된 기간에 포기 신청하여야 제1전공만으로 졸업가능

라. 수료대상자는 졸업유예 불가(수료처리함)

마. 졸업유예자는 휴학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