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디자인학과 2018-10-24 09:05 1,192
가. 변경전 : 졸업연기
유형 |
신청조건 |
등록금 |
비고 |
A |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 졸업연기를 원하는 자 (2회 이내) |
학점당 10,000원 (최대 3학점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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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①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 졸업연기를 원하는 자(3회 이상) ②제1전공에서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나 부·복수·연계전공 등 학점취득을 위해 졸업연기가 필요한 자 ③졸업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나 재수강 등 본인이 필요한 학점(4학점 이상) 취득을 원하는 자 ④수료요건이 되나 수료를 원하지 아니한 자 |
9학기 이상 초과학기자 등록금 납부 기준 적용 (수업료의 1/6, 1/3, 1/2,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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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경후 : 졸업유예
유형 |
신청조건 |
신청횟수 |
수강신청 |
비고 |
A |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 졸업유예를 원하는 자 |
최대 2회(1년) |
X |
희망하는 경우에 수강신청 가능 (단, 초과학기자 등록금 납부기준 적용) |
B |
폐지 |
가. 졸업요건(총취득학점, 진로지도, 교필, 전필, 졸업논문 등) 미충족자, 사범대생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이수자 중 교원자격증 관련 필수요건 등 미충족자는 신청 불가
나. 졸업사정 후 미충족자는 직권으로 졸업유예 신청 취소
다. 제1전공과 부․복수․연계전공 이수학점을 동시에 충족해야 졸업가능
※ 부․복수․연계전공 이수학점이 부족할 경우 졸업사정에서 탈락되므로 부․복수․연계전공 포기 희망자는 반드시 지정된 기간에 포기 신청하여야 제1전공만으로 졸업가능
라. 수료대상자는 졸업유예 불가(수료처리함)
마. 졸업유예자는 휴학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