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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동계 계절제 현장실습 및 재학생 직무체험(현장실습 연계) 모집 안내

시각디자인전공 2018-11-05 13:10 1,338

2018학년도 동계 계절제 현장실습 및 재학생 직무체험(현장실습 연계)을 아래와 같이 모집 하오니 많은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구 분

재학생 직무체험(현장실습 연계)

현장실습

대상학과

인문·사회·예체능 학과

전체학과

제한학과

- 전문 자격시험대상 학과

- 유치원·초등·중등·특수학교 교사에

상응하는 학과

- 의생명 / 공학계열 학과

- 전문 자격시험대상 학과

- 유치원·초등·중등·특수학교 교사에

상응하는 학과

 

대상학생

4학기 이상 수료한 학생

(4학년 2학기 및 조기졸업예정자 제외)

, 재학생 직무체험(현장실습 비연계)2학년 참여 가능함(별도 문의 요망)

실습기간

4(20)

실습시간

일 8시간(주 40시간)

학 점

계절제 : 3학점

신청기간

2018. 11. 5(월) ~ 11. 30(금) 4주간(필히 준수)

시행기간

2018. 12. 27(목) - 2019. 1. 24(목) <방학 중 4주 실습>

2018. 12. 27(목) - 2019. 2. 1(금) 사이 <방학 중 4주 실습>

사전교육

2018. 12. 26(수) 9:00-18:00(8시간)

장소 : 추후통보

사전교육 필수(미참여 시 실습불가)

2018. 12. 26(수) 13:00-16:00(3시간)

장소 : 추후통보

사전교육 필수(미참여 시 실습불가)

개설과목

현장실습(인턴십)과정 3학점<전공학점>

- 3학점 인정되나 실습은 반드시 4주 이상이어야 함

- 한 계절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현장실습 포함 6학점 이내

(재학 중 계절학기로 취득 가능한 학점은 18학점 까지 가능)

수 강 료

15만원(1학점당 5만원)

수강신청

취·창업지원팀 -> 학사지원팀으로 일괄 수강신청 처리

성적처리

P/NP 평가(2019년 2월말)

보 험 료

취·창업지원팀에서 재해보험 일괄 가입

지 원 금

80만원(학교 40만원+기업 40만원)

40만원

제출서류

1. 현장실습교육과정 지원신청서 1부

2. 현장실습교육과정 운영계획서 1부

3. 현장실습 협약서 2부(회사 직인 필)

4. 현장실습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재학생직무체험 신청서 1부(사진부착)

6.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7. 직무체험 참여 신청서 1부

8. 직무체험 지원 약정서 2부(회사 직인 필)

9. 연수프로그램 실시계획서 1부

10. 직무체험 대상자 선발현황 통보서 1부

11. 재학생 직무체험 표준협약서 3부

(회사 직인 필)

12. 통장사본 각1부(본인, 회사)

1. 현장실습교육과정 지원신청서 1부

2. 현장실습교육과정 운영계획서 1부

3. 현장실습 협약서 2부(회사 직인 필)

4. 현장실습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통장사본 1부(본인)

 

 

 

 

 

 

 

 

워크넷 등록

신청학생 및 연수기관 워크넷

등록 필수

-

실습지도

1회

지도교수

활동비

- 부산권 : 70,000원

- 창원, 울산 : 80,000원

- 기타 지역 : 70,000원+실교통비

* 업체당 1회 기준

유의사항

가. 현장실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성적평가 및 이수인정 관련서류 제출

나. 현장실습시간 8시간 준수(휴게시간 제외) EX) 09:00 ~ 18:00

다. 실습기간 준수(법정 공휴일 및 회사 휴가기간은 실습기간 제외)

라. 현장실습기관의 자격여부 확인 철저

- 중소기업기본법, 동법 시행령에 의거 적합하게 설립된 업체

-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

-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등

- 우리대학교와 협정이 체결된 해외자매대학

- 기타 현장실습교육에 적합하다고 총장이 인정한 업체 또는 기관

 

  1. 실습처 준수사항(직무체험 제외) : 실습기관은 실습과정이 실습생에게 실질적 근로에 해당할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액(시급 7,530원) 이상의 금액을 매월 지급하여야 함. 지급이 어려울 경우 현장실습 실습지원비 미지급 사유서(현장실습교육과정 시행세칙 서식-25) 제출 요망.

 

  1. 주요 변경사항

가. 법정공휴일 및 회사휴가기간 실습기간 제외(근무일수 총20일 준수)

나. 재학생 직무체험(현장실습 연계)의 경우 신청전 사전 가능여부 문의 요망

- 총9명 가능(참가기업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수 확인 필요)

 

 

붙 임 1. 재학생 직무체험(현장실습 연계) 신청양식(10종) 1부.

  1.         2. 현장실습교육과정 신청양식(3종)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