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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한 신청에 대한 안내

시각디자인전공 2019-01-07 13:16 1,315

【2019-1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 휴 학

 

1. 신청기간 : 2019년 1월 21일(월) ~ 2월 28일(목)

※ 위 기간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개강일 이후의 휴학은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 군휴학인 경우 휴학신청기간과 관계없이 접수 가능함(입영통지서 첨부)

단, 2019-1학기 장학금 수혜예정자는 반드시 등록기간 중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여야 합니다.

(미등록 휴학 시 장학금이 소멸됩니다.)

2. 휴학절차

※ 오프라인 : 본인, 보호자 도장 지참 → 학과사무실 내방 → 휴학원 작성 및 지도교수 확인도장

→ 학생지원팀(화랑관 지하1층)에 제출

온 라 인 : 홈페이지/ 신라넷(로그인 후)/ 학사행정/ 학적 → 휴학신청

 

※ 질병휴학(진단서), 재휴학(지도교수의견서)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학생지원팀(화랑관 지하1층)으로

제출하여야만 확인 후 승인처리됩니다.(군휴학시 입영통지서는 온라인 파일첨부)

※ 신입생은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다만, 질병, 병역복무,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

(학사규정 제71조 2항) : 군휴학, 질병휴학 등의 경우 반드시 증빙서류 첨부함(오프라인 신청)

3. 가사휴학에서 군휴학으로 변경할 경우

※ 오프라인 : 본인, 보호자 도장 지참 → 학과사무실 내방 → 휴학 취소(변경)원 작성 및

지도교수 확인도장 → 학생지원팀(화랑관 지하1층)에 제출

온 라 인 : 홈페이지 / 신라넷(로그인 후) / 학사행정 / 학적 휴학신청(입영통지서 첨부)

 

※ 가사 휴학기간(1년) 중에 군입대를 하는 경우는 반드시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군휴학으로 변경신청 하여야 함(미복학으로 인한 제적 방지)

※ 군휴학시 장기간 입영대기방지를 위하여 입영일자가 결정 된 후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신청바람

4. 2019. 3. 4(개강일)부터는 반드시 등록금 납부 후 신청 가능하며, 등록금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해

수업일수에 따라 복학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 인정(자퇴시 반환)됩니다.

 

???? 복 학

 

1. 신청기간 : 2019년 1월 21일(월) ~ 2월 28일(목)

2. 복학절차 : 홈페이지/ 신라넷(로그인 후)/ 학사행정/ 학적 → 복학신청

3.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 또는 휴학연장 신청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 처리됩니다.

(복학예정자는 복학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수강신청은 가능함)

 

???? 주소변경[홈페이지/ 신라넷(로그인 후) → 개인정보변경]

정확한 우편물 발송을 위하여 사전에 본인의 주소를 홈페이지 신라넷에서 직접 확인 및 정정바랍니다.

※ 주소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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