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디자인학과 2021-09-10 00:00 913
2021-2학기 학부 및 대학원생의 추가등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과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미등록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않토록 적극적으로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금납부서(고지서) 출력: 9.13(월)10:00∼
※분할납부신청자 중 미등록자는 전액납부자로 변경되었으며 납부서 재출력하여 등록요함.
※추가등록기간에 등록하는 대상자의 경우 이전에 출력한 납부서는 폐기하고 9.13(월)이후
재출력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가. 은행창구 : 수납대행은행(부산은행) 전국 각 지점에서 직접 납부
나. 가상계좌 : 전국 모든 은행에서 타행 송금 가능
다. CD/ATM 및 은행별 어플납부 가능
인문 · 사회 |
학년 |
등록금 |
이학 · 체육 |
학년 |
등록금 |
간호 · 보건 |
학년 |
등록금 |
공학 · 예능 |
학년 |
등록금 |
1 |
2,851,000 |
1 |
3,403,000 |
1 |
3,892,000 |
1 |
3,892,000 |
||||
2 |
2,851,000 |
2 |
3,403,000 |
2 |
3,892,000 |
2 |
3,892,000 |
||||
3 |
2,851,000 |
3 |
3,403,000 |
3 |
3,892,000 |
3 |
3,892,000 |
||||
4 |
2,851,000 |
4 |
3,403,000 |
4 |
3,892,000 |
4 |
3,892,000 |
||||
•계약학과 수업료 : 2,000,000원 •항공학부 수업료 : 서비스,교통물류3,051,000원 / 정비 4,192,000원 / 운항 4,251,000원 •계열구분:기발송공문 참조[경리팀-8235(2021.7.21.)] |
가. 등록금 실납부액이 “0원”인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완료 처리를 진행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미등록처리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등록방법
다. 학생회비 및 동창회비 등의 기타납입금은 고지서를 출력하여 납부
수강학점 |
등록금 |
인문·사회 |
이학·체육 |
간호·보건 |
공학·예능 |
1∼3 |
수업료의 1/6 |
475,160 |
567,160 |
648,660 |
648,660 |
4∼6 |
수업료의 1/3 |
950,330 |
1,134,330 |
1,297,330 |
1,297,330 |
7∼9 |
수업료의 1/2 |
1,425,500 |
1,701,500 |
1,946,000 |
1,946,000 |
10 이상 |
수업료 전액 |
2,851,000 |
3,403,000 |
3,892,000 |
3,892,000 |
•다른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고 ①진로지도IX만 신청 : 30,000원, ②졸업논문(작품, 시험)만 신청 : 50,000원 •졸업요건 미충족 후 1개과목(진로지도, 졸업논문, 일반교과 등)을 수강한 경우 : 수강학점 차등 적용 •졸업요건 충족여부 확인:졸업자가진단표(신라넷), 학사지원팀 |
가. 2021-2학기 등록금 추가등록 안내 : 붙임 참조
⦁학과에서는 학과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지 협조
나. 정해진 기간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 미등록 제적됩니다.
다. 분할납부신청자 중 1차 등록완료 후 휴학할 경우 등록금 잔액을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국가장학금 2차 신청자 참고사항(학생처 협조사항)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에 장학금을 신청한 자는 장학재단의 신청기간이 종료되지않아 추가등록기간 중 선감면 반영이 되지않으니 등록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대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우선 등록 후 재단의 장학금 지급 시 상환처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마. 학기 개시일 이후에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 대체(반납)금액 안내
휴학 |
자퇴 및 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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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일자 |
복학학기 대체금액 |
자퇴(제적)일자 |
수업료 반환금액 |
9.1(수)∼10.5(화) |
수업료의 전액 대체 |
9.1(수)∼9.30(목) |
수업료의 5/6 반환 |
10.6(수)∼10.23(토) |
수업료의 1/2 대체 |
10.1(금)∼10.30(토) |
수업료의 2/3 반환 |
10.31(일)∼11.29(월) |
수업료의 1/2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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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일)부터 |
대체 없음 |
11.30(화)부터 |
반환 없음 |
⦁등록금의 대체인정은 휴학 후 복학할 경우만 적용되며, 미복학 후 제적(자퇴)할 경우 최초휴학일자를 기준으로 수업료 반환금액을 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