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의 감각이 콘텐츠가 되는 곳,

문화콘텐츠학과

신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신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 MOU 기반 최적의 교육환경

    문화재단 및 방송국 등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실습 프로그램 및 브랜드 비즈니스 교육 등 운영

  • 실무 중심의 특화 교육과정

    창의적인 문화콘텐츠 전문가 양성 목표
    제작, 개발, 응용 등 포괄하는 교육과정

졸업 후 진로

  • 신미디어ㆍ콘텐츠 기업

    콘텐츠 기획 및 개발 전문인력

  • 공연ㆍ전시기업

    공연예술매니지먼트사, 전시기획사

  • 문화예술 전시공간

    박물관, 미술관, 갤러리, 전시관 등

  • 관광ㆍ여가기업

    호텔/여행/숙박/교통 관련 기업

  • 일반기업체

    브랜드 기획 및 제품 개발

  • 공무원ㆍ공공기관

    문화재단, 공무원

취득 자격증

교육과정

  • 1학년

    • 창의적 발상과 기획
    • 글로벌 문화 트렌드
    • 문화콘텐츠의 이해
    • 디지털문화의 이해
    • 콘텐츠 제작기초
    • (웹디자인)
    • 일상문화와 문화콘텐츠
  • 2학년

    • 생활문화사와 문화 기획
    • 문화콘텐츠 조사방법론
    • 문화콘텐츠 기획과 활용
    • 지역문화와 문화콘텐츠
    • 문화콘텐츠와 문화산업
    • 콘텐츠 제작기초(영상/사진)
    • 문화콘텐츠 브랜드경영
    • 영상콘텐츠 제작과 활용
  • 3학년

    • 역사문화콘텐츠의 기획과 개발
    • U튜브와 VJ실습
    • 문화와 엔터테인먼트 산업
    • UCC 제작과 실무 연습
    • 문화산업정책의 이해
    • 웹 디자인 제작과 활용
    • 디지털 리터러시의 이해
  • 4학년

    • 문화콘텐츠와 빅데이터 활용
    • 메타버스 활용과 실습
    • 한류와 글로벌 문화콘텐츠
    • 문화콘텐츠 창업과 경영
    • 문화상품 개발과 마케팅
    • 디지털콘텐츠 비즈니스

SILLA UNIVERSITY

주요프로그램

교수소개

커뮤니티공지사항

공지사항


2026-2학기 중간고사 시행 안내

문화콘텐츠학과 2026-09-18 15:27 19

  1. 중간고사 시행

. 중간고사 시험기간 : 10. 20.()10. 26.()

. 시험방식 : 대면시험

※ 시험기간 중 해당 수업시간에 자체적으로 실시하며,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정상 수업 실시

※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비대면 시험 가능

다. 시험일정, 시험방식 등 안내사항을 최소 1주일 전 학생들에게 사전 공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예방

(사이버대학 강좌별 게시판 또는 담당 교강사 공지, 학과 안내 등)

라. 비대면(온라인) 시험 전·후로 대면시험을 연강으로 치르는 학생이 있을 경우, 담당교원과 수강생이 사전 논의하여 시험일정 조정 또는 대체평가 방안 마련

마. 시험기간 중 강의실 임의사용을 금지하며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협조

 

  1. 시험방식 별 유의 사항

. 대면 시험

1) 시험 참석불가 또는 미참여 학생(※참고)이 있는 경우 부정행위 방지 방안 확보를 전제로 성적 평가 가능한 범위 내 담당교수의 자율적 판단으로 추가시험, 비대면 평가 또는 과제물 평가로 대체 가능

나. 비대면 시험(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비대면 시험 가능)

1) 사이버대학을 활용한 객관식·서술식 시험, 과제물 업로드, 실시간 화상강의 도구를 이용한 온라인 시험 등 공정성 확보를 전제로 비대면 시험 실시

2)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할 경우 상벌규정 제7조에 의해 해당과목 성적 0점 처리 등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하는 등 부정행위 방지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함(「부정행위 방지 등 비대면 시험 관련 유의사항」참조)

3) 온라인 시험 관련 원활한 대응을 위해 시험기간 중 교수학습개발센터 원격교육지원부 운영

- 중간고사 기간 : 10. 20.(화) ∼ 10. 26.(월)

- 운영시간 : 09:00 ∼ 17:00

- 연 락 처 : 999-5675, 5252

 

  1. 방역조치 유의사항

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요망

나.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 격리자, 의심증상 진단검사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자 등 사전 확인 후 대면 시험 참석 제한 조치

 

 

  1. 성적평가 방식 : 학사규정 제51조, 교양교육과정 운영 시행세칙 제9조 및 학업성적평가 시행지침에 근

거하여 실시

 

 

  1.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