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of Japanese Language Education

일어교육과

사람과 미래를 위해 도전하는 리더! 푸른 숲을 이루자!

부산 유일 사범대학 일어교육과

사람과 미래를 위해 도전하는 리더! 사미도리! 푸른 숲을 이루자!

  • 부산 지역 유일 일어교육과

    부산시 유일 50년 전통의 사범대학 일어교육과

  • 일본 대학 교류 협정

    일본 전국 유수 15여개 대학 교류 협정 및 교환 유학 프로그램 운영

  • 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가능

    졸업과 동시에 일본어 중등 2급 정교사 교원 자격증 취득 가능

졸업 후 진로

  • 중등교원

    국공립 및 사립 중고등학교 교사

  • 교육 전문 공무원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육행정직

  • 일본어 강사

    학원, 인터넷 강의 등 일본어 강사

  • 일본 해외 취업

    일본 중등교원, 호텔, IT, 무역

  • 대학원 진학

    일본어, 일어교육 대학원 진학

취득 자격증

교육과정

  • 1학년

    • 일본어회화
    • 리스닝일본어
    • 디지털기초일본어
    • 커뮤니케이션일본어
  • 2학년

    • 일본어문법
    • 일본어강독
    • 실용일본어회화
    • 일본어교육론
    • 일본어음성매체교육론
  • 3학년

    • 일본 문화
    • 일본어작문
    • 일본어교과교육론
    • 스토리텔링 일본문학사
    • 일본어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법
  • 4학년

    • 일본어학개론
    • 일본문학개론
    • 일본어교육평가
    • 일본어교과논리 및 논술
    • 일본어 교육과정 및 평가

SILLA UNIVERSITY

주요프로그램

교수소개

커뮤니티학과 공지사항

학과 공지사항


[학사지원팀] 2018학년도 변경된 주요 학사업무 등 안내

일어교육과 2018-10-29 08:57 2,099

      <2018학년도 변경된 주요 학사업무 등 안내>

 

 

2018학년도 변경된 주요 학사업무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1. 졸업유예

  가. 관련규정

    1) 학칙

제23조(등록과 수강신청) ① 재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기일 안에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은 수강신청과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완료된다. 단, 졸업유예 학생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제27조(휴학) ①∼④ (생략)

⑤ 졸업을 유예한 학생은 휴학을 할 수 없다.

 

제46조의2(졸업유예) 제45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졸업유예를 원하는 경우 소정의 기일 안에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졸업유예는 학기 단위로 2회까지 가능하다.

 

    2) 학사규정

제3조(등록) ① 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졸업유예 학생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강신청을 있다.

②∼③ (생략)

  나. 졸업유예자의 경우 수강신청을 희망할 경우 있음. , 초과학기 등록금 납부기준 적용

  다. 졸업유예 신청은 학기 단위로 2까지 신청가능함.

 

  1. 2. 부전공, 다전공(복수전공,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학생설계전공, 융합전공

  가. 관련규정

    1) 학칙

제45조(졸업 및 학위) ① (생략)

② 다전공자가 제1전공에서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전공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다전공 이수가 완료된 학년도의 학기에 제1전공 및 다전공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2) 학사규정

제23조(이수사정) 부전공 신청자가 소정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졸업 전 반드시 부전공포기 신청을 하여야 하며, 포기 후 이미 이수한 학점은 자유선택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이수학점 및 수강지도) ① 복수전공은 별표 2에 정한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복수전공 신청자가 소정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졸업 전 반드시 복수전공 포기 신청을 하여야 하며, 포기 후 이미 이수한 학점은 자유선택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수학점이 부전공 요건에 합당하면 부전공으로 변경 신청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연계전공의 편성 및 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생략)

2. 연계전공은 제1전공 이수학점과 연계전공 공통교과목 및 해당 연계전공 교과목을 3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교직 관련 연계전공의 이수학점은 교직과정운영규정에 따른다. 연계전공 신청자가 소정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졸업 전 반드시 연계전공 포기 신청을 하여야 하며, 포기 후 이미 이수한 학점은 자유선택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3. (생략)

④ 학생설계전공의 편성 및 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생략)

2. 학생설계전공의 전공이수학점은 제1전공으로 이수 시 66학점 이상(다전공 또는 부전공 이수 시에도 동일), 다전공으로 이수 시 36학점 이상으로 한다. 학생설계전공 신청자가 소정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졸업 전 반드시 학생설계전공 포기 신청을 하여야 하며, 포기 후 이미 이수한 학점은 자유선택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3. (생략)

⑤ 융합전공의 편성 및 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생략)

2. 융합전공의 전공이수학점은 66학점(다전공 또는 부전공 이수 시에도 동일) 이상으로 한다. 융합전공 신청자가 소정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졸업 전 반드시 융합전공 포기 신청을 하여야 하며, 포기 후 이미 이수한 학점은 자유선택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28조(학위수여) 다전공자가 제1전공에서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전공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다전공 이수가 완료된 학년도의 학기에 제1전공 및 다전공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나. 부전공, 다전공(복수전공,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학생설계전공, 융합전공자가 소정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반드시 이수 포기원을 지정기간 내에 제출해야 .

 

  1. 3. 군 입대 휴학자의 성적처리

  가. 관련규정 : 학사규정

제57조의2(군 입대 휴학자의 성적처리 특례) ① 중간시험에 응시한 후 제64조의 출석인정을

포함하여 총수업시간의 2/3 이상 출석하고 입대한 자의 해당 학기 성적은 중간시험 성적만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입대로 인하여 기말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학점인정원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입대일 이전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교과목 담당교수는 별도의 시험을 실시할 것인지 또는 기존의 출석, 과제물, 중간시험 등으로 성적을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학점인정 신청 시 교과목별 총수업시간의 2/3 이상 출석해야 함.

  다. 입대 이후의 출결은 모두 결석처리

 

  1. 4. 기타 내용은 학칙, 학사규정을 참고바랍니다.

   ※ 경로 : 대학홈페이지>대학생활>학사규정.  끝.

 

 

                                           2018. 10. 25.

 

                                     교  육  지  원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