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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유일 사범대학 일어교육과
사람과 미래를 위해 도전하는 리더! 사미도리! 푸른 숲을 이루자!
부산 지역 유일 일어교육과
부산시 유일 50년 전통의 사범대학 일어교육과
일본 대학 교류 협정
일본 전국 유수 15여개 대학 교류 협정 및 교환 유학 프로그램 운영
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가능
졸업과 동시에 일본어 중등 2급 정교사 교원 자격증 취득 가능
졸업 후 진로
중등교원
국공립 및 사립 중고등학교 교사
교육 전문 공무원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육행정직
일본어 강사
학원, 인터넷 강의 등 일본어 강사
일본 해외 취업
일본 중등교원, 호텔, IT, 무역
대학원 진학
일본어, 일어교육 대학원 진학
취득 자격증
2급 정교사
JLPT 자격증
교육과정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SILLA UNIVERSITY
주요프로그램
일본어 원어 연극 학술제
디베이트 대회
하이쿠 대회
짝선배 짝후배
교수소개
이윤아
조교수
051)999-5399
일본어학개론, 일본어문법, 일본어음성매체교육론, 일본어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등
blue824@silla.ac.kr
김세련
조교수
051)999-6055
SJP, 초급실용일본어, 기초일본어등
sr7apple@silla.ac.kr
후키아게 준코
조교수
051)999-6292
청취일본어, 실용일본어회화, 일본어회화, 일본어회화지도론 등
junko0026@silla.ac.kr
마노 토모에
조교수
051-999-5643
스토리텔링 문학사 l, 일본문학개론, 일본문화

일어교육과 2018-10-29 08:57 2,099
<2018학년도 변경된 주요 학사업무 등 안내>
2018학년도 변경된 주요 학사업무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관련규정
1)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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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등록과 수강신청) ① 재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기일 안에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은 수강신청과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완료된다. 단, 졸업유예 학생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제27조(휴학) ①∼④ (생략) ⑤ 졸업을 유예한 학생은 휴학을 할 수 없다.
제46조의2(졸업유예) 제45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졸업유예를 원하는 경우 소정의 기일 안에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졸업유예는 학기 단위로 총 2회까지 가능하다. |
2) 학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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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등록) ① 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졸업유예 학생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
나. 졸업유예자의 경우 수강신청을 희망할 경우 할 수 있음. 단, 초과학기 등록금 납부기준 적용
다. 졸업유예 신청은 학기 단위로 총 2회까지 신청가능함.
가. 관련규정
1)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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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졸업 및 학위) ① (생략) ② 다전공자가 제1전공에서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전공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다전공 이수가 완료된 학년도의 학기에 제1전공 및 다전공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
2) 학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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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이수사정) 부전공 신청자가 소정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졸업 전 반드시 부전공포기 신청을 하여야 하며, 포기 후 이미 이수한 학점은 자유선택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이수학점 및 수강지도) ① 복수전공은 별표 2에 정한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복수전공 신청자가 소정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졸업 전 반드시 복수전공 포기 신청을 하여야 하며, 포기 후 이미 이수한 학점은 자유선택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수학점이 부전공 요건에 합당하면 부전공으로 변경 신청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연계전공의 편성 및 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생략) 2. 연계전공은 제1전공 이수학점과 연계전공 공통교과목 및 해당 연계전공 교과목을 3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교직 관련 연계전공의 이수학점은 교직과정운영규정에 따른다. 연계전공 신청자가 소정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졸업 전 반드시 연계전공 포기 신청을 하여야 하며, 포기 후 이미 이수한 학점은 자유선택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3. (생략) ④ 학생설계전공의 편성 및 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생략) 2. 학생설계전공의 전공이수학점은 제1전공으로 이수 시 66학점 이상(다전공 또는 부전공 이수 시에도 동일), 다전공으로 이수 시 36학점 이상으로 한다. 학생설계전공 신청자가 소정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졸업 전 반드시 학생설계전공 포기 신청을 하여야 하며, 포기 후 이미 이수한 학점은 자유선택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3. (생략) ⑤ 융합전공의 편성 및 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생략) 2. 융합전공의 전공이수학점은 66학점(다전공 또는 부전공 이수 시에도 동일) 이상으로 한다. 융합전공 신청자가 소정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졸업 전 반드시 융합전공 포기 신청을 하여야 하며, 포기 후 이미 이수한 학점은 자유선택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28조(학위수여) 다전공자가 제1전공에서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전공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다전공 이수가 완료된 학년도의 학기에 제1전공 및 다전공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
나. 부전공, 다전공(복수전공,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학생설계전공, 융합전공자가 소정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반드시 이수 포기원을 지정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가. 관련규정 : 학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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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2(군 입대 휴학자의 성적처리 특례) ① 중간시험에 응시한 후 제64조의 출석인정을 포함하여 총수업시간의 2/3 이상 출석하고 입대한 자의 해당 학기 성적은 중간시험 성적만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입대로 인하여 기말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학점인정원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입대일 이전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교과목 담당교수는 별도의 시험을 실시할 것인지 또는 기존의 출석, 과제물, 중간시험 등으로 성적을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
나. 학점인정 신청 시 교과목별 총수업시간의 2/3 이상 출석해야 함.
다. 군 입대 이후의 출결은 모두 결석처리
※ 경로 : 대학홈페이지>대학생활>학사규정. 끝.
2018. 10. 25.
교 육 지 원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