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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학기 휴학, 복학 신청 안내】

 

휴학

 

1. 신청기간

‣미등록(등록금납부X) 군휴학 신청기간 : 2020. 12. 28.(월) ∼ 2. 26.(금)

‣미등록(등록금납부X) 군휴학 외 신청기간 : 2021. 2. 1.(월) ∼ 2.26.(금)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기간(군휴학 포함) : 2021. 3.1.(월) ∼ 11. 18.(목)<수업일수 3/4>                        

※ 개강일(2021. 3. 1.) 이후의 휴학은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 2021-1학기 장학금 수혜예정자는 반드시 등록기간 중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여야 함. 미등록 휴학 시 장학금이 소멸됨.

※ 납부한 등록금은 등록금에 관한 규정 제6조 4항에 의해 수업일수에 따라 복학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 인정됩니다.

  • 당해학기 개시일로부터 총 수업일수의 1/3경과전 휴학: 복학학기 수업료의 전액대체 인정

  • 총 수업일수의 1/3경과후 1/2경과전 휴학: 복학학기 수업료의 1/2대체 인정

  • 총 수업일수의 1/2경과후 휴학: 복학학기 등록금 대체 불인정(복학 시 등록금 전액납부 해야 함)

※ 해당학기 등록을 마친 학생이 일반휴학 중 그 학기 내에 군휴학으로 변경한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전액 대체 인정한다. 다만, 해당학기가 지난 이후에 군휴학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제4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2. 신청안내

  가. 군휴학

    1)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신라넷 로그인->학적->휴학신청->온라인 휴학신청(군휴학)]

    - 주관부서(학생지원팀) 승인 후 휴학 처리가 완료되므로 최종 휴학 처리가 되기 전까지의 진행사항을 신라넷에서 수시로 확인해야 함.

    - 휴학신청이 반려당하는 일이 없도록 휴학신청 전 진로지도교수와 반드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신라넷 로그인->학적->휴학신청->휴학신청 결과조회->현재학기 온라인 휴학신청내역의 “상태”확인하기

      ※ 진로지도교수 반려 관련 문의: 소속 학과사무실

          주관부서 반려 관련 문의: 051-999-5600

    2) 제출서류: 입영통지서(온라인 휴학신청 시 반드시 첨부)

    3) 휴학신청가능기간: 전역 후 1년 이내일 경우 최대 6개 학기(3년)

    4) 가사휴학기간 중에 군 입대를 하는 경우는 반드시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군휴학으로 변경신청 하여야 함 (미복학으로 인한 제적 방지)

    5) 총 수업시간의 2/3 이상 출석하고 입대하는 자는 해당 학기 학점인정을 요청할 수 있음.

      - 온라인 군휴학 신청 시, 학점인정 신청 체크>학점인정원 작성>학생지원팀 제출

      - 학점인정원 제출이 완료되어야만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음.

      - 학점인정 미신청 시, 해당 학기에 받은 성적과 수강내역은 삭제됨.

      - 관련 서식은 신라대학교 홈페이지-대학생활-서식모음에 있음.

  나. 그 외 휴학(가사휴학, 재휴학, 질병휴학 등)

    1) 신청방법: 오프라인 방문 신청[휴학 전 보호자와의 상담/휴학원 작성/진로지도교수 상담 및 서명받기(관련문의: 학과사무실)/학생지원팀(화랑관 지하1층)으로 제출]

    ※ 업무시간 내 방문 부탁드립니다.

    2) 제출서류

      가) 가사(일반)휴학: 휴학원

      나) 재휴학(일반휴학 후 연속해서 휴학하고자 할 경우): 휴학원+진로지도교수 의견서

      다) 질병휴학: 휴학원 + 4주 이상 입원 또는 6주 이상 통원치료 진단서(기간 명시 필수) + 민감정보 수집동의서

      *관련 서식은 신라대학교 홈페이지-대학생활-서식모음에 있음.

    3) 휴학신청가능기간: 한번에 1개 학기(6개월) 또는 2개 학기(1년) 신청가능

 

3. 유의사항

  - 휴학신청 후 수강신청내역은 삭제됩니다.

  - 수강신청 내역삭제 이후 또는 수강신청기간 이후에 휴학취소를 할 경우, 최종수강정정기간 전까지 휴학취소원을 제출하고 수강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신입생, 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병, 병역복무,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합니다. (학사규정 제71조 2항 참조)

  - 군 휴학 시 장기간 입영대기방지를 위하여 입영일자가 결정 된 후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신청바랍니다.

  - 휴학, 복학을 신청한 2주일 내로 완료처리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신라넷(학적->학적상태)에서 확인

  - 자퇴 시, 학기 개시일 이후 경과 기간에 따라 등록금 반환금액이 결정됩니다.(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참조)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복학

1. 신청기간 : 2020년 12월 28일(월) ~ 2월 26일(금)

2. 복학절차 : 홈페이지 / 신라넷(로그인 후) / 학사행정 / 학적 / 복학신청

3.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 또는 휴학연장 신청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 처리됩니다.

4. 조기 복학자는 복학 승인이 된 후에 수강신청이 가능하므로수강신청기간 이전에 꼭 복학신청을 해야 합니다. (복학예정자는 복학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수강신청 가능함)

5. 등록대상자 중 국가장학신청자는 2차 신청기간(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에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으로 신청바랍니다.

기타 안내사항

1.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정확한 우편 및 문자 발송을 위하여 사전에 본인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홈페이지 신라넷에서 직접 확인 및 정정바랍니다.

[홈페이지 / 신라넷(로그인 후) / 개인정보변경]

※ 주소와 전화번호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휴학 복학 문의: 051-999-5600

    수강신청 문의: 051-999-5367

    등록금 문의: 051-999-5887

202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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