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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교육과 2024-10-11 10:12 65
가. 실습기관 준수사항 (교육부 규정 개정 - 필수사항)
1) 전공적합성과 자격 요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 선발
2) 실습학생에 대한 교육시간(전체 실습시간의 10%∼25%) 배정
3)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을 위한 산재보험 가입 필수
※ [붙임 1] 현장실습교육과정 신청양식(2/3)에 산재보험가입 체크 필수
4) 실습기관은 실습생에게 최저임금액이상의 금액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함.
※교육부 고시 제2021-19호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75%-월 기준 최소 1,573,000원 ∼ 최대 2,096,270원)
※동일 조건의 타대학 현장실습생과의 차별 적용을 지양함
5) 기타사항 : 부산시 테크노파크의 동계 계절학기 산학연계(브릿지)사업 지원 없음
나. 현장실습 주요내용
붙 임 1. 현장실습교육과정 신청양식(3종)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