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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전문가 양성 동남권 유일 항공대학 항공교통물류학부 항공교통관리전공
항공교통관리전공은 운항관리와 항공교통관제 인재를 양성하여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공입니다.
항공교통전문가 자격증 취득
국토교통부 자격증명 운항관리사, 항공교통관제사(2027년 예정), 기상기사 취득
최신 실습 장비 구비
운항관리실습 비디오 월, 비행 시뮬레이터, 항공교통관제 시뮬레이터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항공종사자 자격반 운영, 항공관련 기업체 및 기관 탐방, 기업관계자 특강
졸업 후 진로
항공운항관리
항공사 운항관리사
항공안전관리
공항공사 항공안전보안직
공항분쟁관리
육해공군 공항분쟁관리직
+ 항공기상 전문가
항공기상청 기상예보관
항공교통관제(추진 중)
항공교통관제사
취득 자격증
항공무선통신사
CRS항공예약2급
항공교통안전관리자
운항관리사
항공교통관제사(추진 중)
항공영어구술능력4급
기상기사
교육과정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SILLA UNIVERSITY
주요프로그램
3M_플러스 알파[+A] 프로그램
교수소개
이두형
교수
051-999-5914
공중항법
leedoo26@silla.ac.kr
조진호
교수(항공교통관리전공 주임교수)
051-999-5693
운항관리실습
jinhocho25@silla.ac.kr
전병일
교수
051-999-5056
항공기상학
모병문
교수
051-999-6953
항공무선통신
김미영
교수
051-999-6056
비즈니스영어기초
mykim94@silla.ac.kr
서진석
교수
051-999-6953
공항분쟁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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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종류 |
자 격 |
상 세 사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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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이하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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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등급 |
응시원서 접수 당시 해당 종류 5등급 보유 |
※ 6등급의 시험의 난이도 유지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샘플 테스트는 제공되지 않음. ※ 6등급 시험은 6등급 여부만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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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
세부 응시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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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기관 관제사과정 |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에서 관제사 교육과정 이수 + 관제 실무경력 3개월 또는 90시간 이상 (과정 이수 전 관제 실무 포함) * 이 경우 경력 산정 시 비행장은 90시간, 접근관제절차·접근관제감시·지역관제절차·지역관제감시는 180시간을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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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실무 경력 |
(경력 산정 시 비행장은 270시간, 접근관제절차·접근관제감시·지역관제절차·지역관제감시는 540시간을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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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격 보유 |
외국정부에서 발행한 ICAO 인정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소지 |
*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국가자격시험 https://lic2.kotsa.or.kr/airtest/html.do?menu_idx=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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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
범 위 |
문항수 |
|---|---|---|
|
항공법규 |
가. 국내항공법규 나. 국제항공법규 |
25문항 (30분) |
| 관제일반 |
가. 비행계획, 항공교통관제허가 및 항공교통업무와 관련된 항공기 기체·발동기·시스템의 성능 등에 관한 일반지식 나. 항공로관제절차 다. 접근관제절차 라. 비행장관제절차 마. 레이더관제절차 바. 항공교통관제사와 관련된 인적수행능력에 관한 지식(위협 및 오류 관리에 관한 원리를 포함한다) 및 적용 |
25문항 (30분) |
|
항행안전시설 |
가. 항행안전시설의 종류․성능 및 이용방법 나. 항공지도의 해독 다. 공중항법에 관한 일반지식 라. 항법용 계측기의 원리와 사용방법 |
25문항 (30분) |
|
항공기상 |
가. 지구 대기의 구조, 열과 온도 등 기상일반에 관한 사항 나. 다음의 기상 등에 관한 지식 1) 대기압과 고도측정 2) 일기도 및 바람ㆍ구름 3) 기단 및 전선 4) 난기류, 착빙 및 뇌우 5) 열대기상, 북극기상 및 우주기상 등 다. 항공기상 관측 및 분석에 관한 지식 라. 항공기상 예보에 관한 지식 마. 기상레이더 등 기상관측장비에 관한 지식 바. 그 밖에 항공교통관제에 필요한 기상에 관한 지식 |
25문항 (30분) |
|
항공교통·통신·정보업무 |
가.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일반지식 나. 조난․비상․긴급통신방법 및 절차 다. 항공통신에 관한 일반지식 라. 항공정보간행물, 항공고시보 등 항공정보업무에 관한 지식 |
25문항 (30분) |
|
가. 항공교통관제 분야와 관련된 인적수행능력(위협 및 오류관리능력을 포함한다) 및 항공교통관제에 필요한 기술 나. 항공교통관제에 필요한 일반영어 및 표준관제영어 |
| 구분 | 과목 | 출제내용 | 출제유형 |
|---|---|---|---|
| 필기 | 전파법규 |
1.전파 관계 법규 중 항공기의 항행과 관련된 통신업무에 관한 규정 2.항공 관계 법규 중 항공기의 항행과 관련된 통신업무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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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 70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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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2.보안업무 관련 규정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3.전화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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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항공기의 항행업무 등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무선설비의 기초지식 및 운용조작에 관한 사항 |
|||
|
|||
| 실기 | 무선통신술 |
영문보통어를 전파관계법규에서 정한 영문통화표에 따라 1분간 50자의 속도로 3분간 구술에 의한 송신 및 수신 |
무선통신술 |
| 보유자격 및 업무경력 | 면제과목 |
|---|---|
|
항공무선통신사 취득교육 이수자 |
기초전파공학, 통신보안 |
|
항공무선통신사(국내외 항공법에 의한 항공통신관제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조종사) 취득교육 이수자 |
전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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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전자통신기사·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전파전자통신기능사 |
통신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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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무선통신사·해상무선통신사 |
통신보안 |
- 연령제한 : 21세 이상 (민법 제158조에 따라 생일이 지나야 응시 가능)
| 해당사항 | 세부 응시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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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로서 운항업무 실무경력 |
조종사: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 사용사업체에서 발행한 항공기 운항(비행)업무 경력 2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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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관제사 자격 보유 |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보유 + 관제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관제실무 경력 * (이 경우 군 전용 공항에서 군용기만을 관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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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대학 이수 |
대학/전문대학에서 학과시험 범위의 과목 모두 이수+운항관리경력(실습경력 포함) 3개월 이상 해당 관련 교육기관: 한국항공대학교, 한서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세한대학교, 초당대학교, 신라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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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기관 이수 |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에서 운항관리사 과정 이수 |
|
운항관리교육 이수 |
항공운송사업체의 운항관리 교육과정 이수 * 최근 6개월 이내 90일(근무일 기준) 이상 운항관리사 지휘감독하의 운항관리실무 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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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격 보유 |
외국정부에서 발행한 ICAO 인정 운항관리사 자격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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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국가자격시험 https://lic2.kotsa.or.kr/airtest/html.do?menu_idx=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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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목 | 범 위 | 문항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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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규 |
가. 국내항공법규 나. 국제항공법규 |
25문항 (3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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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
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지식 나.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연료 소비에 관한 지식 다. 중량분포의 기술원칙 라. 중량배분이 항공기 운항에 미치는 영향 |
25문항 (30분) |
|
항행안전시설 |
가. 항행안전시설의 종류·성능 및 이용방법 나. 항공지도의 해독 다. 공중항법에 관한 일반지식 라. 항법용 계측기의 원리와 사용방법 마. 항공기의 운항관리와 관련된 인적수행능력에 관한 지식(위협 및 오류 관리에 관한 원리를 포함한다) 및 적용 |
25문항 (30분) |
|
항공기상 |
가. 지구 대기의 구조, 열과 온도 등 기상일반에 관한 사항 나. 다음의 기상 등에 관한 지식 1) 대기압과 고도측정 2) 일기도 및 바람ㆍ구름 3) 기단 및 전선 4) 난기류, 착빙 및 뇌우 5) 열대기상, 북극기상 및 우주기상 등 다. 항공기상 관측 및 분석에 관한 지식 라. 항공기상 예보에 관한 지식 마. 기상레이더 등 기상관측장비에 관한 지식 바. 그 밖에 항공기의 운항관리에 필요한 기상에 관한 지식 |
25문항 (3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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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 |
가. 항공통신시설의 개요, 통신조작과 시설의 운용방법 및 절차 나.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일반지식 다. 항공통신 및 항공정보에 관한 지식 라. 조난·비상·긴급통신방법 및 절차 |
25문항 (3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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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기시험(실습 및 구술시험 병행): 일기도의 해독, 항공정보의 수집·분석, 비행계획의 작성, 운항 전 브리핑 등의 작업을 하게 하여 운항관리 업무에 필요한 실무적인 능력 확인 나. 구술시험: 운항관리 업무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식 확인 1) 항공전반의 일반지식 2) 항공기 성능·운용한계 등 3) 운항에 필요한 정보 등의 수집 및 분석 4) 악천후의 기상 상태 및 비정상상태, 긴급상태 등의 대응 5) 운항감시(Flight Monitoring) 6) 운항관리 분야와 관련된 인적수행능력(위협 및 오류 관리능력을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