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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개설 희망과목 신청 안내

문예창작비평학과 2022-09-07 13:43 757

2022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개설 희망과목 신청 안내

  1. 1. 수업기간 : 2022. 12. 22.(목)∼2023. 1. 11.(수) ※ 주말 및 공휴일 제외(15일간)
  2. 2. 개설 희망과목 신청기간 : 2022. 9. 19.(월)10:00 ∼ 9. 21.(수)17:00

 ※ 개설 희망과목을 신청하더라도 수강신청 기간에 별도 수강신청 해야 함

  1. 3. 개설 신청가능 교과목 : 2022-2학기 개설과목

※ 학사규정 제40조(강좌개설)에 의거 차기학기 개설예정과목은 신청 불가

  1. 4. 신청방법 : 신라넷에서 희망교과목 입력(신라넷수업계절학기 개설과목 신청)

※ 해당 계절학기 수강신청학점 범위 내에서 개설 희망과목 신청 가능

  1. 5. 신청자격 : 재학생(휴학생은 신청 불가)
  2. 6. 수강신청 가능학점 : 6학점 이내(타대 교류학점 포함, 재학 중 총 18학점 이내)
  3. 7. 수강료 : 학점 당 50,000원

 ※ 진로지도(0.5학점) 25,000원, 2학점 100,000원, 3학점 150,000원, 6학점 300,000원

  1. 8. 주요일정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추이에 따라 일정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

  1. 9. 개설 희망과목 신청 시 유의사항

가. 개설 희망과목 신청 인원에 따라 개설여부 결정<학사규정 제40조제2항 인원 적용>

※ 개설희망 신청 인원이 많더라도 학과사정에 따라 개설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추후 수강신청 인원, 수강료 납부 인원수가 일정기준에 미달될 경우 폐강함.

다. 사이버 강좌의 정기시험은 출석평가 실시

라. 방학 중 통학버스 미운행을 고려하여 수강신청

※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시, 학교 홈페이지→학사공지→공지 예정

  1. 10. 참고사항

가. 성적처리

-계절학기 취득학점은 졸업학점과 전 학년 평점평균 산정에만 반영하고 성적경고, 전과, 장학생 선발에는 반영하지 않음.

-총 수업시간의 2/3이상 출석하여야 성적평가에 응시 가능함.

나. 계절학기 개설강좌는 출석인정 강좌에서 제외됨. (공인출석 불가)

※ 조기취업자 계절학기 공인출석 인정 불가

다. 진로지도 : 정규학기 수강을 원칙으로 하며, 4학년 이상만 수강신청 가능

진로지도 과목 총 이수학점 4학점 초과시 신청 불가

. 수강료 환불

※환불 신청 방법 : 학교 홈페이지→서식모음→계절학기환불신청서 작성, 통장사본1부→대학본부동 학사지원팀 방문 제출

바. 타대 계절학기 신청 : 해당 대학 요청 시 별도 공지(수시발생, 홈페이지 참고). 끝.

 

 

 

  1. 9.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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