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창장비평학과 2021-04-20 09:16 692
※제1전공 또는 다전공으로 이수 가능
가. 제1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학칙 제42조에 따른 제1학년 수료 학점을 이수한 자. 다만 융합전공을 신청하는 해당 학기의 계절학기 학점은 제외
나. 다전공 : 2학기 이상 등록한 자
주관학과에 신청서 제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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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심 의 (주관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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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명단 등 관련서류 제출 (주관학과→학사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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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확정 및 통보 (학사지원팀→학과) |
5. 3(월)∼ 5. 7(금) |
∼ 5.14(금) |
5. 21(금) |
6월중 |
가. 융합전공을 제1전공으로 이수하더라도 학생의 소속학과(학부, 전공)는 변경되지 않음
나. 성적우수장학생 선발 시 학년별 전공(융합전공 포함) 최소 취득학점을 적용하므로 융합전공 이수승인자는 ‘이수구분 변경신청원’을 제출하여 이수구분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학사지원팀에 확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