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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선제검사 및 자체 조사 진단검사 변경 내용 안내

문예창작비평학과 2022-04-27 10:14 680

코로나19 학교 선제검사 및 자체조사

진담검사 변경 내용 안내

  1. 1. 방역당국의 방역지침 일부 변경에 따라 학교에서의 코로나19 학교 선제검사 및 자체조사 진단검사를 안내드리니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확진 후 격리해제자가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 (접촉자 대상 신속항원검사 시에도 적용)

※ 다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 중 검사 가능

  1. 3. 모든 선제검사는 권고사항으로 강제성 없으나 학생 모두의 안전을 위해 협조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