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창작비평학과 2022-08-09 10:22 665
2022-2학기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신청 안내
* 출석인정은 교실수업, 실시간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에 한함(학사규정 제64조)
* 2021학년도 1학기부터 블렌디드 수업 중 실시간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을 제외한 기타 온라인 수업은 공인출석 불가
대상 |
신청(처리)일자 |
내용 |
|||||||||
조기취업자 |
9.1.(목)~9.5.(월) (학기 중 취업자 : 취업 후 1주일 이내) |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학과사무실로 1차 제출(온/오프라인) ○ 수업 담당교수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 후 과제 및 시험일정 등 확인 |
|||||||||
⇓ |
|||||||||||
학과 |
~9. 6.(화) (학기 중 취업자 : 취업 후 1주일 이내) |
서류 접수 → 공인출석 입력(학사행정시스템) → 증빙서류 수합 후 취·창업지원팀 제출(오프라인) ※ 아래의 경우 취·창업지원팀 제출 전 관련부서의 해당 내용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친 후 제출
|
|||||||||
⇓ |
|||||||||||
취·창업지원팀 |
수시 |
증빙서류 검토 후 공인출석 “접수”(학사행정시스템) |
|||||||||
⇓ |
|||||||||||
조기취업자 |
학기 중 |
과제 및 시험 등 이행 |
|||||||||
수업 담당교수 |
학기 중 |
해당 학생의 취업 여부를 학사행정시스템에서 재확인 후 학생의 과제 및 시험시행 등 이행 여부 점검 |
|||||||||
⇓ |
|||||||||||
조기취업자 |
12.1.(목)~12.5(월) (중도퇴사자 : 퇴직시점) |
증빙서류 2차 제출(재직 여부 및 실제 근무기간 확인) ※ 2022년 12월 1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에 한함. |
|||||||||
⇓ |
|||||||||||
학과 |
~12.6.(화) (중도퇴사자 : 퇴직시점) |
증빙서류 수합 후 취·창업지원팀 2차 제출(오프라인) ※ 서류 발급일 확인 : 2022년 12월 1일 이후 발급 서류 |
|||||||||
⇓ |
|||||||||||
취·창업지원팀 |
학기 말 |
증빙서류 검토 및 공인출석 “승인”(학사행정시스템) |
|||||||||
⇓ |
|||||||||||
수업 담당교수 |
해당 업무 처리 시 |
출석에 관한 성적 부여 |
|||||||||
조기취업자 |
성적열람 기간 |
공인출석 처리 여부 확인(정정 요청) |
구분 |
1차 |
2차 |
||
제출서류 |
제출기간 |
제출서류 |
제출기간 |
|
공통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1)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인정 신청서(서식2~5) |
·9.1.(수) ~9.6.(화)
·취업 직후 (학기 중 취업) ※기한엄수 |
- |
·12.1.(수) ~12.6.(화)
·2022.12.1. 이후 발급 서류 ※기한엄수 |
국내 취업 |
○재직증명서(재직·계약기간 등 명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
국외 취업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비자사본 |
○재직증명서 |
||
국비 교육 참가 |
○국비교육프로그램 참가확인서 (교육일시 등 명시) |
○국비교육프로그램 수료증, 참가확인서 등(교육일시 등 명시) |
||
창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가. 신청학생은 사전에 각 교과목 수업 담당교수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해야 함
나. 조기졸업자는 학과에서 취·창업지원팀 제출 전 학사지원팀 경유하여 졸업예정자 여부 확인 후 제출
다. 국외취업(인턴)의 경우 취·창업지원팀 제출 전 글로벌비즈니스지원센터 경유하여 해당 내용 검증
라. 공인출석은 출석에 대한 인정만 받는 것으로, 신청학생은 학점(등급) 취득을 위한 시험, 과제 등을 직접 교과목 담당교수의 지도를 받고, 해당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출석인정은 교실수업, 실시간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에 한함
마. 공인출석 신청 학기 중 중도퇴직 후 재취업(이직포함)하는 경우 직전 회사 및 현재 회사의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인정함
바. 입사(교육 수강, 개업) 전 및 중도퇴직(교육 종료, 폐업) 후 기간은 해당 수업에 참석해야 함
사. 학점부여에 관한 업무는 학사지원팀에서 관장하며, 취·창업지원팀에서는 출석 여부에 대해서만 인정함
아.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 임용(임관) 전 교육 및 수습기간중인 대상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불가에 따라 재직(학)증명서로 대체 가능함
자. 국비교육프로그램 참가자의 경우 교육일시 등이 명시된 프로그램 참가 확인서로 대체함
차. 계절학기에는 신청할 수 없음
카. 기타 인재개발처장이 승인하는 경우는 조기취업자로 인정함
붙임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인정 신청서 1부. 끝.
인재개발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