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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전과 신청 안내]

경찰행정학과 2020-11-03 00:00 1,113

전과 신청 안내

 

 

2020학년도 전과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희망하는 학생은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2학년 이상인 재학생 및 휴학생

※ 휴학생은 전과가 확정되면 2021-1학기에 반드시 복학해야 함

 

  1. 신청기간 : 2020. 11. 16(월) ∼ 11. 20(금)

 

  1.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전과 신청서 작성

(홈P/대학생활/

서식모음/학적)

전과신청서, 성적증명서,

제1전공배정지원서(해당자)

제출

[학생→전과 신청학과]

전과심사원칙(서식1),

전과심사결과표(서식2),

전과신청서(서식3) 제출

[학과→교학과→학사지원팀]

전과자 확정 및 명단송부

[학사지원팀→학과]

11.16(월)∼11.20(금)

∼12.18(금)

1월중

 

  1. 전과허가 범위

가. 모든 학과(전공) 간의 전과가 허용됨을 원칙으로 하나, 학교시설과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학과(전공) 사정에 따라 전과를 제한할 수 있음

※ 소속학과가 대학편제 변경에 따라 통합된 경우, 통합된 학과로 전과할 수 있음

(교양교육과정은 학생의 입학년도 기준, 전공교육과정은 학과가 통합된 입학년도 기준 적용)

※ 신설 학과(전공)로 전과 할 경우 신청요건

- 2017학년도 신설 학과(전공)로 전과 할 경우

▶ 2021년 2월 이후 졸업이 전제가 되어야 신청 가능함.

나. 사범대학,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치위생학과는 결원이 없어 모집하지 않음

 

  1. 전과심사 방법

가. 면담과 성적 등을 심사하여 수학능력을 검토하고 학과(전공) 교수회의를 통해 전입여부를 결정함

나. 학과(전공)에 따라 실기 및 필답고사를 실시할 수 있음

 

  1. 유의사항

가. 전과는 재학 중에 한하며 전과가 허가되면 포기할 수 없음

나. 전과가 허가된 학기에는 장학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다. 전과 허가년도에는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라. 전과가 확정되면 계열에 따라 등록금 납부액이 변경됨

  1. 학부제의 제1전공 배정 관련 안내사항

가.‘자율전공제’유형 지원자는 학부명만 기재하여 제출함.

나.‘2학년 승급시 전공선택’ 유형 지원자는 ‘제1전공배정지원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학과에서는 추후 ‣학부제 전공배정 심사 시(12월 중) 원 소속 학생의 전공을 먼저 배정한 후 전과 신청자의 전공을 최종 확정함[학사규정 제30조]

「제1전공배정지원서」제출대상 학부

∙ 공공인재학부(법학전공, 경찰학전공, 행정학전공)

∙ 국제지역학부(국제관계학전공, 일어일본학전공, 중어중국학전공, 영어영미지역학전공)

∙ 바이오산업학부(제약공학전공, 식품공학전공)

∙ 건축학부(건축학전공(5년제), 건축공학전공, 실내건축디자인전공)

∙ 에너지화학공학부(화학공학전공, 에너지응용화학전공)

∙ 융합디자인학부(산업디자인전공, 패션디자인전공)

∙ 창업예술학부(시각디자인전공, 주얼리디자인전공, 조형미술전공)

 

 

 

붙임 1. 전과신청서 1부.

  1.        2. 제1전공배정지원서 1부. 끝.

 

 

 

  1. 2020.  11.  3.

 

 

교 육 지 원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