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동식물 검역·방역 및 수의과학·식물검역 관련기술 개발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2.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제도의 취지에 따라 동·식물 감염병연구를 지원하는 개방형 연구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2023년 8월부터 일부 특수연구시설을 민간에 개방하고 있습니다.
- 3. 이에 검역본부의 생물안전3등급 시설을 '25년 1~3월에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붙임2의 이용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작성하여 '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연구기획과 남민우(☎ 054-912-1207)
붙임 1. 특수연구시설 이용 신청방법 안내서 1부
- 2. 특수연구시설 이용 필요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