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질병관리청은「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관리가 필요한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2. 이와 관련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 개발·실험 승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질병관리청 소관 시험·연구용 LMO 국가승인 제도 안내서'를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합니다.
- 3. 주요내용
-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서류 및 절차
-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 서류 및 절차
-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일괄 승인 서류 및 절차
- 선발 표지 목적 약제내성 유전자 도입 유전자변형생물체 신청 서류 및 절차
- 4. 아울러 각 학(협)회에서는 회원분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고 기관장, 연구책임자께서는 시험·연구용 LMO 수입 승인 신청, 개발·실험 승인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심사절차, 위해성 평가자료 작성 요령, 사후 관리 등을 숙지하여 기관 내 생물안전 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승인 제도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