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관련
가.「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교육연구센터의 지정)
나.「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교육연구센터의 지정)
- 2. 국가교육위원회의 국가교육과정 관련 소관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를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동 공고문은 국가교육위원회 누리집(www.ne.go.kr)의 '위원회 소식-공지사항'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 2기 지정 신청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