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25-05-28 10:12 31
가. 목 적: 이공계 박사후 연구원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을 통한 과학기술 인력 복지 확대
나. 대 상: 과학기술인공제회 정관 제4조제3항제9호*에 따른 이공계 박사후 연구원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기술대학 등을 포함) 또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이공계(자연과학 또는 공학계열) 박사후 연구원
다. 가입상품: 과학기술인으뜸적금(정기적금 상품)
라. 신청방법: 가입자격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 협약 없이 개별 가입 가능(홈페이지 신청)
마. 홍보방법: 학내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및 안내 등
바. 문의사항: 과학기술인공제회 공제사업실 박승훈 선임매니저(02-3469,7761, parksh@sema.or.kr)
붙임 1. 박사후연구원 과학기술인으뜸적금 가입시행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