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25-09-16 10:37 20
가. 권고 대상: 한국연구재단 과제 신청자·수행자, 평가자
나. 권고 내용
○ (비밀유지) AI 도구에 평가자료 업로드 금지
○ (정보공개) AI 도구 사용 내역 표기 권장 ※ 사용 시 표기 방식(예시) 마련
○ (검증책임) AI 도구 사용 시 자료의 신뢰성, 타당성 확보를 위한 검증 책임 명시
○ (보안책임) AI 도구에 연구자료 업로드 시 정보 유출 주의, 유출 시 연구자 책임 명시
붙임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개정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