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6027(2021.12.31.)호와 관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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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호와 관련하여, 2022년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선정계획(붙임1)을 알려드리니,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 관심하는 대학, 공공전문기관에서는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심사표(붙임3)를 참고하시어 지원 제출자료(붙임2)를 작성, '22. 1.17(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부산광역시 및 경남 도내 시·군에서는 공공전문기관이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선정계획 1부.
- 2. 지원 제출자료 양식 1부.
- 3.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심사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