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2022-10-07 10:37 900
최저임금법 제 11조(주지의무)에 근거하여
최저임금법 제 10조제1항에 따라 2023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적용기간 : 2023.01.01~2023.12.31
2. 최저임금액(시간급) : 9,6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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