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2022-11-01 09:42 1,107
재해구호법 제16조의3에 따라 재해구호분야 종사자(강사, 담당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해“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지정대상 : 재해구호법 제16조의3 제2항의 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전문교육기관 등 그 밖에 구호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나. 공모기간 : `22.10.31.~ 11.21.(3주간)
다. 공모방법 : 전자관보(공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새소식→알립니다.→게시번호 4616번) 참조
라. 추진일정 : 서류접수(10.31.~ 11.21.) → 결격사유 확인(11.22.~ 11.24.) → 최종심사(11.30. 잠정) → 선정발표(12월초 예정)
붙임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계획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