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관련
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 제4항
나.「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8조 제1항
- 2. 우리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마련해야 하는 자체연구윤리 규정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를 마련·배포하고 있습니다.
- 3. 이에, 붙임과 같이 마련한 개정(안)에 대해 관계 기관 및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3>의 양식을 참고하시어 4.21(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개정(안) 1부.
- 2. 연구윤리길잡이 개정내용 1부.
- 3. 검토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