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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 중 식비 사용기준 개정 관련 안내사항
관리자
2024-11-15 09:34
59
첨부파일
[본문] 회의비 중 식비 사용기준 개정 관련 안내사항.pdf (232.65 KB)
회의비 중 식비 사용기준 개정 관련 안내사항.pdf (2.10 MB)
1. 관련 :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 제4항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부칙 <제2023-49호, 2023.12.28.>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의 부칙에 따른 제25조 제4항의 시행일이 임박함에 따라 회의비 중 식비 사용기준 개정 관련 세부사항을 안내드리며,
2024.12.1.부터 해당 조항 시행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회의비 중 식비 사용기준 개정 관련 안내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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