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학협력단 2026-07-02 10:47 74
1. 관련 : 이공계지원법 제9조의4, 동법 시행령 제8조의3
2. 위 호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은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경력개발 지원, 연구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 표준지침을 마련·배포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붙임의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 표준지침 초안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을 활용하여 7.10.(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 표준지침 초안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