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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의 경우는 대학에서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매학기 개시 전월)와 원천징수영수증(매 가을학기 개시 전월)으로 확인하고 미제출 시 제적처리 등 필요한 조치 이행하여야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재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으나 민간 산업체 소속 직원(근로자)은 반드시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전체) 가입 확인 증명서 모두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재직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교육부 고시 제2018-160호 계약학과 설립·운영 규정 제9조
1. 재직증명서 1부
2.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부
3.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로 대체 가능) 1부
공무원은 재직증명서만 제출
산업체 등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 제출
미제출시 제적 등 필요한 조치 이행 예정
1.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징계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처리한다.
2. 임금체불, 휴업, 사업장 이전,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잔여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3. 산업체 등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잔여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하거나, 2분의 1미만 이수했을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여야 한다.
교육부 고시 제2018-160호 계약학과 설립·운영 규정 제21조
1.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 사실 통지서 1부
2. 퇴직확인서(산업체 자체 양식) 1부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원본) 1부
3. 재취업 산업체 재직증명서(산업체 자체 양식) 1부
4.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