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계약학과) 주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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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구분 | 지원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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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자 |
정원내 |
|
만학도 |
정원외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입학연도(2023. 3. 1.) 기준 만 30세 이상인 자 |
학사과정 |
(3학년) |
2년제 이상 대학 졸업(예정)자 |
관련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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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교(방송통신대, 산업대 포함)에서 2학년 또는 4개 학기(계절학기 제외)이상 수료하고 66학점 이상 취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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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전문학사 이상의학위를 취득하였거나, 같은 법에 의한 학사학위 과정의 경우 취득한 학점이 70학점 이상인 자 |
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란 전문대학·대학 및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본교 재학(휴학)중인 자 및 징계로 인한 제적자는 편입학 지원 제한 대상자입니다.
산업교육기관은 학생이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5분의 1이내에서 학칙으로 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산업교육기관은 학점인정을 희망하는 학생이 제출한 입학 전 산업체 경력 자료에 대해 담당교수(지도교수)의 면담 및 구두 평가서 등 자료를 토대로 학칙에 따른 평가과정을 통해 전공과의 연관성 및 학습의 등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산업교육기관 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학점을 인정하여야 하며 산업체 재직 경력만으로 일괄적으로 학점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 고시 제2018-160호 계약학과 설립·운영 규정 제17조
구 분 | 근무경력 및 학점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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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상 ~ 5년미만 |
5년이상 ~
7년미만 |
7년이상 ~ 9년미만 |
9년이상 | ||
학사과정 |
신입 (1학년) |
6학점 |
12학점 |
18학점 |
24학점 |
편입 (3학년) |
3학점 |
6학점 |
9학점 |
12학점 |
입학 전 산업체 근무경력 자료에 대해 담당교수(지도교수)의 면담 및 구두 평가서 등 자료를 토대로 학칙에 따른 평가과정을 통해 전공과의 연관성 및 학습성의 등가성이 인정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5분의 1이내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학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입학 이후의 산업체 근무경력은 학점인정 불가합니다.
입학 전 산업체 근무경력이 없는 경우 교양선택(사이버)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1학기(2과목X2학점=4학점) / 2학기(2과목X1학점=2학점)
첨부파일 (3개)
[별지 제14호] 재취업 확인서.hwp (34.00 KB)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징계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처리한다.
임금체불, 휴업, 사업장 이전,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잔여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산업체 등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잔여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하거나, 2분의 1미만 이수했을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여야 한다.
교육부 고시 제2018-160호 계약학과 설립·운영 규정 제21조
1.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 사실 통지서 1부
2. 퇴직확인서(산업체 자체 양식) 1부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원본) 1부
3. 재취업 산업체 재직증명서(산업체 자체 양식) 1부
4.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부
산업체 부담 경비는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학생 1인당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이는 학생의 국가장학금 수혜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없음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실질소요경비를 산출하여 학생 1인당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우선 정하고 나머지 경비를 장학금 등의 별도 명목으로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야 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산업체 등과의 계약을 체결하여 학기단위로 산업체와 학생 부담금을 각각 책정한다.
대학은 매학기 납부기한을 정하여 등록금 고지서를 별도 발부(또는 산업체부담금 납부 공문을 산업체에 발송)하고, 산업체는 이에 따라 대학에 부담금을 직납하고 관련 회계증빙 서류(산업체 명의 입금 확인증, 산업체 명의 통장 사본 등)를 구비하여 산업체의 교육경비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산업체 등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의 산업체 부담금을 통상적으로 직원들에게 부여하는 자기개발비용, 복지비용 등으로 납부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 고시 제2018-160호 계약학과 설립·운영 규정 제22조
구 분 | 대 상 | 입 학 금 | 수 업 료 | 등 록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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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과정 | 학생 본인 부담금 | 면제 | 약정금액의 50% 미만 (1,000,000원 미만) |
2,000,000원 |
산업체 부담금 | 약정금액의 50%이상 (1,000,000원 이상) |
등록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 계약에 의하여 산업체와 학생 부담금을 각각 책정하여 학기제로 부과하되,
산업체 부담금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학생 1인당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이어야 합니다.
등록금은 지정계좌로 학생 부담금은 학생 명의, 산업체 부담금은 산업체 명의가 인자되도록 직납 후 매학기 산업체 부담금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바랍니다.
- 산업체 명의 통장사본(계좌번호 찍힌 앞면) 1부
- 산업체 명의 입금확인증(이체확인증 또는 송금확인증) 1부
신라넷(https://nsti.silla.ac.kr) 로그인 - 장학등록 - 등록금납부확인서 또는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 가능
산업체 등이 부담하고 있는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필요경비(50%)에 대해 「조세특레제한법」제 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근거한 세액공제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서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정의
계약학과 운영에 따른 산업체 부담금은「산촉법 시행령」제8조 제6항에 의거 100분의 50이상으로 규정되어있으며, 산업체와 대학 간 협의에 의하여 최소부담금보다 낮게 조정할 수는 없음
또한, 학교와 산업체가 계약을 체결하면 산업체는 체결된 내용(산업체 부담금 납부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하므로, 산업체가 성적 등 기타 기준을 내세워 부담금 납부 여부를 매 학기마다 별도로 결정할 수 없음
산업체에서 학생들의 성실한 수업참여를 독려하고자 한다면 법에서 정한 부담금 비율보다 초과하는 금액을 일정조건 충족 시 장학금 등 명목으로 학생에게 추가지급하고, 미충족시에는 법에서 정한 부담금(50%이상)만 지원하는 방안을 대학과 협의를 통하여 시행할 수 있음
계약학과 운영요령 및 설치 운영 질의·응답 자료집(2015.12.)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의하면 의료급여를 받는 자, 유공자등의 의료보호대상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국민연금법」 제6조는 가입대상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와 같이 4대 보험 관련 법령에서 명문의 조항으로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해당 보험의 적용제외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해당 증명서의 대체가 가능함
① 기초수급자·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자는 관련 증빙 서류 필수 제출
②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필수 제출
계약학과 운영요령 및 설치 운영 질의·응답 자료집(2015.12.)
외국인에 대한 명시적 제한 규정이 없는 바,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내국인과 동등한 계약학과 입학자격을 갖추었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4대 보험 가입증명서․원천징수 영수증과 학력충족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임
계약학과 운영요령 및 설치 운영 질의·응답 자료집(2015.12.)
산업체가 계약학과 교육 대상자로 추천한 소속 직원의 재학 및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입학부터 졸업까지)을 의미함
동일한 광역 행정구역(시․도 단위) 내 또는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 등과의 거리가 50km이내(직선거리 기준)인 경우 동일한 권역으로 본다.
교육부 고시 제2018-160호 계약학과 설립·운영 규정 제2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5인 미만 산업체 등도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있음
교육부 고시 제2018-160호 계약학과 설립·운영 규정 제3조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를 말함
사업주 단체가 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 의뢰하는 경우에는「계약학과 운영요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주 단체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산업체 대표와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함
사업주 단체는「근로기준법」제11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산업체를 회원으로 구성해야 함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산업체는 사업주 단체에 회원 가입하여도 계약학과를 설치 의뢰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해당 안 됨
예) 사업주 단체 소속 산업체와 관련이 있는 고객업체나 납품업체 등은 사업주 단체 소속 산업체가 아니며,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는 주체가 될 수 없음
계약학과 운영요령 및 설치 운영 질의·응답 자료집(2015.12.)
구 분 | 지 원 자 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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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 부산시 소재 또는 본교와의 거리가 50km이내(직선거리 기준)에 위치 | |
범주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
군부대(장교, 장기복무자 및 군무원 등) | ||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혹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로서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이상인 산업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제5조의 3자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5인 미만 산업체 등도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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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이하 "사업주 단체"라 한다) |
종교단체, 노동조합, 시민운동단체, 지방의회, 유흥 주점업 등은 계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산업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학과 설치 학년도 기준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산업체 등은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교육부 고시 제2018-160호 계약학과 설립·운영 규정 제3조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의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부·학과를 말한다.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등록금의 50% 이상을 부담하면서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채용조건형의 입학정원은 당해 학년의 전체 입학학생수 또는 전체 입학학생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산업체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 향상,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50% 이상)를 부담하면서 산업체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학과별 입학정원은 10명 이상으로 한다.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교육부 고시 제2018-160호)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