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안내입학상담(Q&A)

입학상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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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산업체 부담 경비는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학생 1인당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이는 학생의 국가장학금 수혜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없음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실질소요경비를 산출하여 학생 1인당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우선 정하고 나머지 경비를 장학금 등의 별도 명목으로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야 함

    •  
    • 국가장학금 혜택은 학생에게 주어져야 하고 이를 근거로 산업체 부담금에 대해 감면혜택을 부여할 수 없음

    • 계약학과 운영요령 및 설치 운영 질의·응답 자료집(2015.12.)
  • A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산업체 등과의 계약을 체결하여 학기단위로 산업체와 학생 부담금을 각각 책정한다.

     

    대학은 매학기 납부기한을 정하여 등록금 고지서를 별도 발부(또는 산업체부담금 납부 공문을 산업체에 발송)하고, 산업체는 이에 따라 대학에 부담금을 직납하고 관련 회계증빙 서류(산업체 명의 입금 확인증, 산업체 명의 통장 사본 등)를 구비하여 산업체의 교육경비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산업체 등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의 산업체 부담금을 통상적으로 직원들에게 부여하는 자기개발비용, 복지비용 등으로 납부해서는 안 된다.

    •  

    교육부 고시 제2018-160호 계약학과 설립·운영 규정 제22조

     

    구 분 대 상 입 학 금 수 업 료 등 록 금
    학사과정 학생 본인 부담금 면제 약정금액의 50% 미만
    (1,000,000원 미만)
    2,000,000원
    산업체 부담금 약정금액의 50%이상
    (1,000,000원 이상)

    등록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 계약에 의하여 산업체와 학생 부담금을 각각 책정하여 학기제로 부과하되, 
    산업체 부담금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학생 1인당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이어야 합니다.

    등록금은 지정계좌로 학생 부담금은 학생 명의, 산업체 부담금은 산업체 명의가 인자되도록 직납 후 매학기 산업체 부담금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바랍니다.
     - 산업체 명의 통장사본(계좌번호 찍힌 앞면) 1부
     - 산업체 명의 입금확인증(이체확인증 또는 송금확인증) 1부

    신라넷(https://nsti.silla.ac.kr) 로그인 - 장학등록 - 등록금납부확인서 또는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 가능

    산업체 등이 부담하고 있는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필요경비(50%)에 대해 「조세특레제한법」제 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근거한 세액공제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서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정의

  • A

    계약학과 운영에 따른 산업체 부담금은「산촉법 시행령」제8조 제6항에 의거 100분의 50이상으로 규정되어있으며, 산업체와 대학 간 협의에 의하여 최소부담금보다 낮게 조정할 수는 없음

    또한, 학교와 산업체가 계약을 체결하면 산업체는 체결된 내용(산업체 부담금 납부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하므로, 산업체가 성적 등 기타 기준을 내세워 부담금 납부 여부를 매 학기마다 별도로 결정할 수 없음

    산업체에서 학생들의 성실한 수업참여를 독려하고자 한다면 법에서 정한 부담금 비율보다 초과하는 금액을 일정조건 충족 시 장학금 등 명목으로 학생에게 추가지급하고, 미충족시에는 법에서 정한 부담금(50%이상)만 지원하는 방안을 대학과 협의를 통하여 시행할 수 있음

    계약학과 운영요령 및 설치 운영 질의·응답 자료집(2015.12.)

  • A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5인 미만 산업체 등도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있음

    •  
    • 교육부 고시 제2018-160호 계약학과 설립·운영 규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