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계약학과) 주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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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구분 | 지원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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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자 |
정원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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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학도 |
정원외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입학연도(2023. 3. 1.) 기준 만 30세 이상인 자 |
학사과정 |
(3학년) |
2년제 이상 대학 졸업(예정)자 |
관련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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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교(방송통신대, 산업대 포함)에서 2학년 또는 4개 학기(계절학기 제외)이상 수료하고 66학점 이상 취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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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전문학사 이상의학위를 취득하였거나, 같은 법에 의한 학사학위 과정의 경우 취득한 학점이 70학점 이상인 자 |
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란 전문대학·대학 및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본교 재학(휴학)중인 자 및 징계로 인한 제적자는 편입학 지원 제한 대상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의하면 의료급여를 받는 자, 유공자등의 의료보호대상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국민연금법」 제6조는 가입대상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와 같이 4대 보험 관련 법령에서 명문의 조항으로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해당 보험의 적용제외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해당 증명서의 대체가 가능함
① 기초수급자·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자는 관련 증빙 서류 필수 제출
②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필수 제출
계약학과 운영요령 및 설치 운영 질의·응답 자료집(2015.12.)
외국인에 대한 명시적 제한 규정이 없는 바,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내국인과 동등한 계약학과 입학자격을 갖추었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4대 보험 가입증명서․원천징수 영수증과 학력충족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임
계약학과 운영요령 및 설치 운영 질의·응답 자료집(20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