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안내입학상담(Q&A)

입학상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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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를 말함

     

    사업주 단체가 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 의뢰하는 경우에는「계약학과 운영요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주 단체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산업체 대표와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함

     

    사업주 단체는「근로기준법」제11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산업체를 회원으로 구성해야 함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산업체는 사업주 단체에 회원 가입하여도 계약학과를 설치 의뢰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해당 안 됨
    예) 사업주 단체 소속 산업체와 관련이 있는 고객업체나 납품업체 등은 사업주 단체 소속 산업체가 아니며,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는 주체가 될 수 없음


    계약학과 운영요령 및 설치 운영 질의·응답 자료집(2015.12.)

  • A
    구 분 지 원 자 격
    산업체

    권역

    부산시 소재 또는 본교와의 거리가 50km이내(직선거리 기준)에 위치
    범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군부대(장교, 장기복무자 및 군무원 등)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혹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로서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이상인 산업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제5조의 3자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5인 미만 산업체 등도 가능함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이하 "사업주 단체"라 한다)

    종교단체, 노동조합, 시민운동단체, 지방의회, 유흥 주점업 등은 계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산업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학과 설치 학년도 기준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산업체 등은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교육부 고시 제2018-160호 계약학과 설립·운영 규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