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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를 말함
사업주 단체가 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 의뢰하는 경우에는「계약학과 운영요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주 단체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산업체 대표와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함
사업주 단체는「근로기준법」제11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산업체를 회원으로 구성해야 함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산업체는 사업주 단체에 회원 가입하여도 계약학과를 설치 의뢰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해당 안 됨
예) 사업주 단체 소속 산업체와 관련이 있는 고객업체나 납품업체 등은 사업주 단체 소속 산업체가 아니며,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는 주체가 될 수 없음
계약학과 운영요령 및 설치 운영 질의·응답 자료집(2015.12.)
구 분 | 지 원 자 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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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 부산시 소재 또는 본교와의 거리가 50km이내(직선거리 기준)에 위치 | |
범주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
군부대(장교, 장기복무자 및 군무원 등) | ||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혹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로서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이상인 산업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제5조의 3자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5인 미만 산업체 등도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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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이하 "사업주 단체"라 한다) |
종교단체, 노동조합, 시민운동단체, 지방의회, 유흥 주점업 등은 계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산업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학과 설치 학년도 기준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산업체 등은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교육부 고시 제2018-160호 계약학과 설립·운영 규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