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가 계약학과 교육 대상자로 추천한 소속 직원의 재학 및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입학부터 졸업까지)을 의미함
- 동 사항을 학칙에 기재하여야 하고,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4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설치·운영계약서”에도 명시하여야 함
계약학과는 총 입학정원에 의한 정규과정이 아니며 산업체와의 계약기간 동안에만 별도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므로 설치·운영기간을 구체적인 날짜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학위취득기간’으로 불명확하게 규정하거나, 기간을 자동 연장하면서 최초(신설) 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 운영을 매년마다 정례적으로 존속하도록 하는 것은 본 제도의 취지와 다르며 부적절함
- 계약학과 운영요령 및 설치 운영 질의·응답 자료집(20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