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출석인정승인신청서 양식

기업경영학과 2024-04-11 15:51 670

<제 64조 (출석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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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장 확인으로 인정

  1. 1. 결혼 : 본인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2. 2. 사망 : 자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삼촌·외삼촌, 고모·이모 및 그 배우자

  1. 3. 출산 : 본인출산은 수업일수의 1/3, 배우자 출산,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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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처장의 확인으로 인정
1. 입원치료 : 해당기간
2. 전염성질병(법정감염병에 한함)의 감염 : 의사 소견서에 명시된 격리기간

  1. 3. 재직자 : 재직자로서 기간이 명시된 국내·국외출장, 산업체행사, 교육 관련서류를 제출한 경우
  1. 4. 생리공결 : 진료확인서에 명시된 진료일
  2. 5. 자격증시험 응시 : 응시확인서에 명시된 시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