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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타 산업체 또는 본인 부담으로 학적을 유지할 수 있는가?

기업경영학과 2021-03-29 14:23 591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징계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처리한다.

 

임금체불, 휴업, 사업장 이전,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잔여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산업체 등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잔여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하거나, 2분의 1미만 이수했을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여야 한다.

 

교육부 고시 제2018-160호 계약학과 설립·운영 규정 제21조

 

퇴직 및 재취업 확인 제출서류

1.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 사실 통지서 1부

2. 퇴직확인서(산업체 자체 양식) 1부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원본) 1부

3. 재취업 산업체 재직증명서(산업체 자체 양식) 1부

4.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부

 

폐업사실증명원

폐업자의 업종등에 대한 정보내역으로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근로자가 신청가능하며, 민원증명신청 메뉴에서 발급 가능
 
※ 비자발적 퇴사자임을 증명
※ 원본 제출이 불가한 경우 폐업사실증명 사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