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광역 행정구역(시․도 단위) 내 또는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 등과의 거리가 50km이내(직선거리 기준)인 경우 동일한 권역으로 본다.
교육부 고시 제2018-160호 계약학과 설립·운영 규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