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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매학기 납부기한을 정하여 등록금 고지서를 별도 발부(또는 산업체부담금 납부 공문을 산업체에 발송)하고, 산업체는 이에 따라 대학에 부담금을 직납하고 관련 회계증빙 서류(산업체 명의 입금 확인증, 산업체 명의 통장 사본 등)를 구비하여 산업체의 교육경비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산업체 부담금은 계약당사자인 산업체가 직접 산업교육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법적 부담의무가 없는 학생에게 선납하게 하고 추후 학생에게 지급하여서는 안 됨
교육부 고시 제2018-160호 계약학과 설립·운영 규정 22조
1. 산업체 명의 통장사본(계좌번호 찍힌 앞면) 1부
2. 산업체 명의 입금확인증(이체확인증 또는 송금확인증) 1부
지출결의서 제출 불가
미제출시 제적 등 필요한 조치 이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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