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제도


[국가장학] 가구원 동의 관련 안내

기업경영학과 2021-09-06 16:41 136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안내

ㅇ 필요성: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
  •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면 최신화 신청* 불가할 수 있음)
  • * 최신화 신청: 지원구간 산정 결과에 대해 이의 또는 최신화 사유가 있는 경우, 재단 홈페이지(모바일 앱 포함)를 통해 최신화 신청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와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가구원 중 1인 이상)은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   하지 않으면, 국외 소득 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지원구간 산정 불가

 

ㅇ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의 부·모 모두

- 기혼: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이 기초·차상위계층 자격인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ㅇ 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1」 또는 모바일 앱2」 접속 → 가구원(부, 모 또는 배우자)의 전자서명 동의

1」홈페이지 주소: http://www.kosaf.go.kr

2」모바일 앱 주소: https://mo.kosaf.go.kr/apps

 

  • - 오프라인: 입원,고령,농어촌거주,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 하여
  •                 오프라인 동의 진행

※ 사용가능한 전자서명수단 확대에 따라 현재 온라인 동의시 아래 전자서명수단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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