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졸업요건

졸업요건

제70조(졸업요건)

  • 8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총125학점 이상을 취득하되, 다음 각 호의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본항개정 2021.11.26.)
    • 1. 전공과목은 아래의 전공필수 학점을 포함하여 별표 2 및 별표 2의 1의 학점을 취득 해야 한다. 다만, 국책사업 또는 각종 인증 등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장 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호개정 2019.10.21., 2021.11.26., 2022.2.28., 2022.10.4., 2023.2.24.)
    • 2. 교양과목은 “교양ㆍ공학인증교육과정 운영 시행세칙”에서 정한 학과(전공)별 교양 과목의 최소이수학점을 취득해야 하며, 이수학점 상한선을 초과한 경우 졸업학점에 포 함되지 아니한다.
    • 3. (삭제)
    • 4. 진로지도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 5.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예체능 : 3급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단, 한국학전공 입학자는 제외한다. (본호개정 2022.10.4.)
    • 6. MICT융합공과대학에 3학년으로 편입한 학생은 별표 2 및 전공필수 15학점을 취득 해야 한다. (본호신설 2021.2.3., 본호개정 2021.11.26.)
    • 7. 제5호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학교운영상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인해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을 정상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취득 요건 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호신설 2021.2.3.)
  • 각 과목의 성적을 합하여 평점평균 1.5/4.5 이상이어야 한다.
  • 조기졸업자는 6학기 이상 등록하고 제1항의 학점을 취득하되 성적이 평점평균 4.2/4.5 이상이어야 한다.
  • 제1항, 제2항, 제3항의 졸업요건이 구비된 자라도 학과(전공)별 졸업요건[필수로 지 정된 학과(전공)의 졸업논문 등]을 통과해야 한다. 단, 수료요건을 갖추고 10년이 경과 한 학생에 대해서는 졸업논문 등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항개정 2021.6.10., 2022.10.4.)
  • 다전공 이수자의 졸업논문은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따르며 다전공 학과의 졸업논문 은 이수하지 않는다.

(별표 2) 졸업요건 및 복수전공 이수 학점표 (제70조제1항 관련)

구분 졸업요건(제1전공 취득 학점) 복수전공 이수학점 비고
제1전공만 이수 시 다전공 이수 시 부전공, 교직과정 이수시
인문사회대학, 글로벌비지니스대학 66학점 40학점 55학점 36학점
보건복지대학 반려동물학과 66학점 40학점 55학점 36학점
간호학과 81학점 81학점 81학점 이수불가
치위생학과
물리치료학과
66학점 49학점 55학점 이수불가
웰빙체육학부 45학점
경영대학 66학점 40학점 55학점 36학점
경영학교육인증 관련 학과(부) 66학점 49학점 55학점 45학점 전공필수 학점을 모두 취득해야 함
의생명과학대학 66학점 49학점 55학점 45학점
공과대학 공학 비인증 학과 66학점 49학점 55학점 45학점
건축학전공 (5년제) 110학점 110학점 - 이수불가
디자인․예술대학 66학점 49학점 55학점 45학점
사범대학 54학점 54학점 54학점 50학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