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전과허가 범위
가. 모든 학과(전공) 간의 전과가 허용됨을 원칙으로 하나, 학교시설과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학과(전공) 사정에 따라 전과를 제한할 수 있음
※ 소속학과가 대학편제 변경에 따라 통합된 경우, 통합된 학과로 전과할 수 있음
(교양교육과정은 학생의 입학년도 기준, 전공교육과정은 학과가 통합된 입학년도 기준 적용)
※ 신설 학과(전공)로 전과 할 경우 신청요건
- 2017학년도 신설 학과(전공)로 전과 할 경우
▶ 2021년 2월 이후 졸업이 전제가 되어야 신청 가능함.
나. 사범대학,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치위생학과는 결원이 없어 모집하지 않음
5. 전과심사 방법
가. 면담과 성적 등을 심사하여 수학능력을 검토하고 학과(전공) 교수회의를 통해 전입여부를 결정함
나. 학과(전공)에 따라 실기 및 필답고사를 실시할 수 있음
6. 유의사항
가. 전과는 재학 중에 한하며 전과가 허가되면 포기할 수 없음
나. 전과가 허가된 학기에는 장학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다. 전과 허가년도에는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라. 전과가 확정되면 계열에 따라 등록금 납부액이 변경됨
7. 학부제의 제1전공 배정 관련 안내사항
가.‘자율전공제’유형 지원자는 학부명만 기재하여 제출함.
나.‘2학년 승급시 전공선택’ 유형 지원자는 ‘제1전공배정지원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학과에서는 추후 ‣학부제 전공배정 심사 시(12월 중) 원 소속 학생의 전공을 먼저 배정한 후 전과 신청자의 전공을 최종 확정함[학사규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