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 상 자: 4학기 이상 등록한 자(2학년 2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
- 휴학생은 복학 후 면제원 접수 가능
2-1. 접수일정 : 2020. 11. 09.(월) ~ 11. 26.(목)
3. 제출서류
가. 면제원 1부(붙임1)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2)
다. 해당 증빙서류
※팩스, 스캔본 인정불가
제출 마감일 한 달 이내의 서류만 인정
4. 제출처 : 소속 학과(부) 사무실
5. 면제 대상자
가. 면제원 서류 제출 후 면제처리 대상자(증빙서류 첨부)
1) 관련 자격증을 가진 경우
2) 평생교육원 및 국제교육원 개설 외국어 강좌 80시간 이상 수료한 자
3) 외국에서 2년 이상 수학한 자
4) 수료자 중 취업자(아르바이트 인정 불가)
가) 4대 보험 가입자(건강보험직장가입자)
(1) 제출서류
(가) 재직증명서: 재직·계약기간 명시, 회사 직인 필수
(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직장가입자만 가능
* 제출마감일 한 달 이내의 서류만 인정, 원본 제출 요망
* 수료자: 다른 졸업요건을 모두 구비하였으나 교양졸업시험 미통과로 졸업증서 대신 수료증서를 교부 받은 자(졸업예정자는 수료자가 아님)
* 재학 중 취업자는 해당사항 없음
나. 자동면제 처리 대상
1) 외국인 유학생
2) 졸업일 현재 만 35세 이상의 재적생
3)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편입한 자
4) 장애인 등록자
5) 기초필수교양 세계화 영역(제1외국어) 각 과목 모두 B학점 이상인 자
6. 주의사항
가.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면제 기준이 기존과 상이함
나. 기간 내 미제출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학생 본인 부담
다. 관련 증빙 서류 반드시 원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