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훈련) 및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12조 (안전교육)에 의거 우리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께서는 아래와 같이 연구실 정기안전교육(사이버)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과학기술분야(이·공계) 학부생
나. 교육방법 : 안전교육센터
http://www.safetyedu.org 회원가입 후 교육이수
다. 교육시간
유해·위험 연구실 보유학과 : 학기별 6시간 이상
※ 연구실 안전교육을 필수로 시청하여
이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