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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재학생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보건행정학과 2021-04-19 11:02 848

1. 여성가족부에서는 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을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하여 학내 구성원 모두에게 각 분야별 매년 1회, 1시간 이상(1인당 총 4시간)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코로나-19 이후 성고충상담실에서는 재학생대상 폭력예방교육을 기존 집합교육과 함께,  e-Class에 탑재한 온라인 교육도 병행하고자 하오니 적극적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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