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사정
졸업사정이란?
졸업대상자에게 각 졸업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졸업사정기준
- 8개학기 이상 등록(단, 조기졸업자 제외)
- 평점평균 1.5/4.5 이상, 진로지도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직이수자는 교직이수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졸업논문 또는 시험(졸업작품), 교양졸업시험을 각각 통과하여야 한다.
- 부·복수·연계전공자는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우선 충족하여야 한다.
- 외국인 학생(2011학번 부터)은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단, 예체능 계열은 한국어 능력시험 3급이상 취득-2023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
- 동일과목을 중복으로 수강하였을 경우, 나중에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에 인정하지 않는다.
- <유의사항> 각 입학년도 교육과정표에 의거 교양이수 범위 초과학점은 졸업학점으로 인정 하지 않는다.
졸업자가진단표 활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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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넷(통합학사행정시스템) > 졸업자가진단표”를 통해 본인이 필수로 직접 졸업사정을 해본 뒤, 잔여 등록학기 수강신청시 참고하여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을 시에는 소속 학과 학사행정조교와 졸업사정 및 수강신청지도 상담을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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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넷-졸업자가진단표” 화면에서 입학 연도별 교육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니, 본인 입학연도 교육과정을 추가적으로 참고한다.
조기졸업·졸업유예
조기졸업·졸업유예란?
- 조기졸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조속히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에게 6개월에서 1년 가량 조기에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
- 졸업유예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재학생이 취업준비 등의 사유로 졸업을 6개월에서 1년까지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신청조건
| 조기졸업 |
졸업유예 |
- 6학기(건축학전공(5년제)는 8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 최종 취득 총 평점평균 4.3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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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학기(5년제 과정은 10학기) 이상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졸업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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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및 방법
| 구분 | 조기졸업 | 졸업유예 |
|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신청서 작성 → 학과(부)장 확인 → 본인이 직접 학적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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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
- 신라넷 → 학적 → 졸업유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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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신청 전 학과사무실을 통해 조기졸업 요건 충족여부를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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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요건 미충족자, 사범대생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이수자 중 교원자격증 관련 필수요건 등 미충족자는 신청 불가
- 신청횟수는 1회 1학기(6개월) 최대 2회(1년)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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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기 |
매학기 1학기(6월), 2학기(11월) 중 홈페이지 공고 및 학과 공문발송 안내 |
기타사항
| 조기졸업 |
졸업유예 |
- 신청 후 주관부서에서 최종 졸업사정 시 탈락하면 다음 학기 재학생 신분 자동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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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전공과 부․복수․연계전공 이수학점을 동시에 충족해야 졸업가능 및 졸업유예 신청가능
- 수강신청은 불필요하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수강신청 가능.
(단, 초과학기 등록 금 납부기준 적용(수업료의 1/6, 1/3, 1/2, 전액)
※ 미수강신청자는 등록금 없음
- 수료대상자는 졸업유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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